2010구합8615(20101021)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7. 11.
나. 그 후 원고는 2009. 4. 15.
다. 원고는 2009. 6. 5. 이 사건 대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등록세 300,000,000원, 지방교육세 60,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09. 7. 6. 취득세 3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0,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5. 2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원고 회사 업무를 위한 핵심적인 물류창고시설로 사용하여 왔음에도 그곳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부재부동산 소유자’라고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원고가 신도시건설이라는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위 물류센터를 이전하게 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쟁점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시행령의 위법 여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임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득세 비과세의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그 세부기준을 위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사회통념상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영위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점, ③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인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매 과세대상마다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과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는 점, ④ ‘사업자등록’이 조세 가중이나 감면사유로 요구되는 판례(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취득세 등 비과세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원칙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4 내지 25, 28, 29,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동탄물류센터를 설치하고 물류창고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사업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므로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신의성실원칙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화성 동탄2지구 사업구역으로 편입되거나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수용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도한 사실,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대체물을 취득하는데 피고가 특별한 도움을 주지는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나 등록세 등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