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44995(20110907)
자동차세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선정자
원고와 선정자는 이 사건 승용차의 공유자로서 그 자동차세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다.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결정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부과결정의 고지를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만 하였다면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고,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원고에게만 부과처분을 고지하였을 뿐 별도로 선정자에게 부과처분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선정자에게는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정자로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부분은 부적법하다(설령 선정자의 주장을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선정자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 관한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