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시동생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이며 등록 당시 주민등록표등본상 오류에 의해 부부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원고 및 선정자(장애인)를 00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시동생인 선정자
최홍인와 공동으로 2001. 3. 15.
경기54라3743 옵티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구입하여 공동 소유자(원고 90% 지분,
최홍인 10% 지분)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가 위 등록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원고는
최홍인의 처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최홍인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다.
라. 피고는, 장애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등록시부터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왔는데, 2004년경 자동차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 확인시 원고와
최홍인가 부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2004. 4. 9.자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4. 6. 4. 111,850원, 2004. 12. 6. 245,310원, 2005. 6. 4. 231,680원, 2005. 12. 5. 227,270원, 2006. 6. 7. 213,900원, 2006. 12. 7. 213,900원, 2007. 6. 8. 200,530원, 2007. 12. 9. 200,530원, 2008. 6. 9. 187,160원, 2008. 12. 8. 187,160원, 2009. 6. 9. 173,790원, 2009. 12. 8. 173,790원의 각 자동차세(가산금 포함)를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피고 산하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부에 원고와
최홍인를 부부로 등재시키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다가, 부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감면조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원고 지분을
최홍인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후, 2005. 2. 25.경 피고에게 이를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접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양도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쟁점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96조의3은 과세기준일 현재 시ㆍ군내에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남시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① 장애인 단독명의로 등록한 경우, ②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와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하남시
신장2동장이 2001. 3. 15. 작성한 원고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7호증의 6)에는 원고가
최홍인의 처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원고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백오현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신규등록신청을 위임하였고, 위 주민등록표 등본은 위 신규 등록신청시 피고에게 제출되었다. ③ 피고는, 위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라 원고와
최홍인을 부부로 오인하고 2004. 4. 9. 전까지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였다. ④ 원고와
최홍인 명의로 작성된 2005. 2. 25.자 자동차양도증명서(갑 제4호증)에는 ‘교부, 2005. 2. 25. 하남시장’이라고 새겨진 둥근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⑤ 피고는 2006. 9. 14. 원고에게 “원고와
최홍인가 부부가 아니므로 이 사건 승용차는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장애인인
최홍인의 처가 아니므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아울러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거나, 이를 피고가 접수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이를 접수 거부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감면조례 내용을 즉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