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주민의 민원제기 및 관할관청의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이 지체되어 2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었다 주장하나, 취득 당시부터 인지하던 법률적 장애사유가 기대보다 늦게 해소되었다거나 그 후에도 자금사정 등에 의해 직접사용할 수 없었다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에 아래 제2항 기재 법령을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
3.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18행의 “갑 1, 2호증” →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14행의 “하였다.” → “하였는데, 당시 생산에 필요한 도장공장은 허용하되 법률상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야외도장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는 마을 대표와 협의 후 실시하기로 약정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13행의 “2010. 10. 1.부터” → “2007. 10. 1.부터”
● 제1심 판결문 제5면 1행부터 2행까지의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공장을 설립하는 등에 관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공장의 설립에 관한 창업사업계획승인과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공장의 신설승인을 받았고,”
● 제1심 판결문 제5면 18행부터 19행까지의 “갑 3, 9, 10, 11, 56, 57, 58, 61, 62 내지 118호증, 을 1, 3, 5 내지 11호증” → “갑 3, 9, 10, 11, 12, 41 내지 44, 49, 50, 52, 53, 56 내지 58, 61 내지 116, 118호증, 을 1, 3, 5 내지 11, 14호증”
●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라.항(제1심 판결문 제5면 20행부터 제7면 18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취득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
1992. 7. 14. 선고 91누122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1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가 주거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산업형 개발진흥지구로 그 용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원고로서도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고, 피고의 관계부서 협의, 사전환경성검토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거제시의회 의견청취, 경상남도에 지구단위계획결정 입안신청, 경상남도의 관계부서 협의,
국토해양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성격상 위와 같은 용도변경이 유예기간 내에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용도변경의 권한을 가진 행정관청과 아무런 협의 없이 성급하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던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이르기까지 약 15개월(신청일인 2007. 3. 22.부터 결정고시일인 2008. 7. 3.까지)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통상의 경우보다 지나치게 지연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30일의 기간은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기까지의 기간을 정한 것일 뿐이다], ④ 창업사업계획 승인일(2008. 10. 20.)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곧바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할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후인 2009. 2. 10.에서야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로부터 다시 약 6개월이 경과한 2009. 8. 19.에서야 착공에 이른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일인 2007. 3. 22.부터 불과 6개월만인 2007. 10. 1. 원고의 자금사정 악화로
임천공업에게 이 사건 임대토지를 임대하였는데, 그 당시
실전마을 주민들의 민원제기나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지연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⑥
실전마을 주민들이 2008. 10. 22. 공장설립반대 집회를 하고, 같은 해 11. 7.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민원제기 등이 이미 받은 창업사업계획 승인이나 장차 받아야 할 공장건축 허가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전에
실전마을 주민들과 협약을 하면서 ‘조선기자재 생산에 필요한 도장공장은 허용하나, 야외 도장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단 필요시 마을 대표와 협의 후 실시한다’고 약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만약 업종을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으로 하는 공장의 설립에 관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실전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알고 있었던 법률적 장애사유가 원고의 기대보다 늦게 해결되었고, 위 장애사유가 제거된 후에도 원고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하여 즉시 공장신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었던 사정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