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인근주민의 민원제기 및 관할관청의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이 지체되어 2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었다 주장하나, 취득 당시부터 인지하던 법률적 장애사유가 기대보다 늦게 해소되었다거나 그 후에도 자금사정 등에 의해 직접사용할 수 없었다 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바, 이에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8. 조선기자재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06. 12. 1.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052,
1052-2, 1055, 1055-2, 1055-4, 1055-6, 1055-8, 1058, 1058-2, 1062, 1062-3, 1064, 1064-2,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등 19필지의 토지 55,310.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 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0. 8.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위와 같이 면제받은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232,786,540원, 농어촌특별세 17,016,560원, 등록세 232,786,540원, 지방교육세 43,463,3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실전마을 주민들이 위 취득 전에 원고와 공장신축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서도 민원을 제기하여 건축허가 등이 지연되었고, 관할관청이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지구단위계획변경(주거형 → 산업형)을 19개월 경과 후 결정하는 등의 외부적인 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에서 약 40m 떨어진 곳에
실전마을이 위치해 있는데, 원고와
실전마을 주민들은 2006. 9. 11.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조선기자재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함에 따른 주민피해를 보상하고
실전마을 주민들이 원고의 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대하여 협력 한다’는 등의 협약을 하였다.
(2) 원고는 2006. 11. 5.
신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성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계약 당일 계약금 773,480,000원, 같은 달 6. 중도금 3,093,920,000원, 같은 해 12. 1. 잔금 3,867,400,000원 합계 7,734,800,000원( 773,480,000원 + 3,093,920,000원 + 3,867,4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07. 3. 22. 피고에게 거제하청실전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ㆍ지구)(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 결정(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4. 11.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ㆍ공고를 하고 2007. 7.경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를 하였다.
(4) 원고는 2006. 6. 8.부터 2007. 10.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설전마을 주민과의 합의금, 각종 용역비용, 공장설계비용 등으로 15,695,994,806원을 지출하였고, 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8,687,187,350원의 어음을 발행하여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6,424,959,202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어음금 2,262,228,148원이 남아 있었으며,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억원에 대한 이자도 계속 납부하고 있었다.
(5) 원고는 2007. 10. 1.
임천공업 주식회사(이하 ‘
임천공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052-2,
1055, 1055-2, 1055-4, 1055-6, 1055-8,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등 12필지의 토지 24,877.7m2(이하 ‘이 사건 임대토지’라 한다)와 트랜스포터(850 TON, 80 TON) 각 1식을 월차임 102,000,000원과 47,000,000원, 기간 2010. 10. 1.부터 200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1.부터 2008. 6. 30.까지 이 사건 토지 및 트랜스포터의 임대료 1,341,000,000원{(102,000,000원 + 47,000,000원) × 9개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134,100,000원을 납부하였다.
(6) 경상남도지사는 2008. 7. 3.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기존에 공장설립이 법률상 가능하지 않았던 ‘개발진흥지구(주거형)’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개발진흥지구(산업형)’로 변경하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292호)를 하였다.
(7)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10. 20. 이 사건 토지 외의 토지가 일부 포함된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055 외 20필지 지상에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공장을 설립하는 등에 관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09. 2. 10. 위
실전리 1055 외 20필지 지상에 공장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09. 8. 19. 위 공장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2010. 1. 22. 대지면적 17,947.8m2, 건축면적 10,442.75m2, 연면적 10,308.81m2인 A동과 대지면적 29,216m2, 건축면적 3,954.39m2, 연면적 4,689.39m2인 B동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8) 한편,
실전마을 주민들은 2008. 10. 22. 거제시청 및 시내 일원에서 ‘
케이에치엠티 주식회사(원고)가 도장공장을 조선기자재 공장이라고 속였고, 거제시(피고)가 형식적 심사를 거쳐 이를 허가했다’는 이유로 공장설립반대 집회를 하고, 같은 해 11. 7.
실전마을 주민 중 12명이 거제시장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8구합2925호로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9) 원고와
실전마을 주민들은 2009. 5. 23. ‘원고가
실전마을 주민들의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080 소재 선착장 사용권리 포기 대가 등으로 합의금 3억원, 발전기금 월 300만원 및 어선보상금 6,400만원을 지급하고 도장공장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고, 2009. 7. 15. 위 주민들이 위 소송을 취하하였으나 거제시장이 소취하에 부동의함에 따라 소송이 계속되어 위 주민들이 2009. 10. 29.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9, 10, 11, 56, 57, 58, 61, 62 내지 118호증, 을 1, 3,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갑 59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 포함) 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개발진흥지구(주거형)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진흥구역(산업형)으로 그 용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공장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상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일인 2007. 3. 22.부터 약 6개월만인 2007. 10. 1. 원고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임천공업에게 이 사건 임대토지를 임대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실전마을 주민들의 민원제기나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지연되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고 복잡한 행정절차가 수반되므로 통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고,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기간인 약 15개월(신청일 2007. 3. 22., 결정고시일 2008. 7. 3.)이 통상보다 지나치게 지연된 것이라고 볼 만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한 점, ④ 창업사업계획 승인일(2008. 10. 20.)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장건축 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할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후인 2009. 2. 10.에서야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로부터 다시 약 6개월이 경과한 2009. 8. 19.에서야 착공에 이르게 된 점, ⑤
실전마을 주민들이 2008. 10. 22. 공장설립반대 집회를 하고, 같은 해 11. 7.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민원제기 등이 이미 받은 창업사업계획 승인이나 장차 받아야 할 공장건축 허가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알고 있었던 법률적 장애사유가 원고의 기대보다 늦게 해결되었고, 위 장애사유가 제거된 후에도 원고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하여 즉시 공장신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었던 사정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