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81(20110923)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이 화해조서 등 공적인 증서로써 입증된다는 점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답변요지
본문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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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0. 11. 23. 선고 2010구합246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5. 홍기호와 사이에, 그로부터 동두천시 상패동 679-1 임야18,1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 6. 12.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7,446,66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0. 4. 9. 원고에게 취득세 10,301,890원(가산금 포함)을 2010. 4. 30.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취지의 ‘체납세(부동산) 체납고지서 겸 영수증’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홍기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실제로 취득한 바가 없었으므로, 취득 자체가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체납고지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예외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7. 4. 5. 홍기호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았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증여계약일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또한 위 증여계약일에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점 혹은 위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이 화해조서 등 공적인 증서로써 입증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