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2468(201011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5.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 6. 12.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7,446,66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0. 4. 9. 원고에게 취득세 10,301,890원(가산금 포함)을 2010. 4. 30.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취지의 ‘체납세(부동산) 체납고지서 겸 영수증’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예외적으로
원고가 2007. 4. 5.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점 혹은 위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이 화해조서 등 공적인 증서로써 입증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