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2497(201107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8-19행의 ‘할 것이므로’ 다음에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3075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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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10구합236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시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2007. 2. 28.부터 2008. 10. 14.까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214-2 외 51필지의 토지 23,397.56㎡와 그 지상 건물 14,498.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27,003,524,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29.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의 법인장부 중 계정별원장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ㆍ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하면서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대출취급수수료 4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취급수수료’라 한다)과 토지잔금 269,604,880원 등 합계 709,604,880원을 취득가액에서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9. 8. 25. 원고에 대하여 그 누락금액인 709,604,8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취득세율과 제13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세 합계 32,686,430원을 과세예고(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에 불복하여 2009. 9. 24.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09. 10. 16.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1. 16.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0,334,400원, 농어촌특별세 2,033,410원, 등록세 14,221,870원, 지방교육세 2,645,830원 등 합계 39,235,510원의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09. 11. 24.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위 고지서를 2009. 11. 26.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간접비용의 범위
이 사건 대출취급수수료는 대출은행의 대출업무 추진에 관한 인적ㆍ물적 보상금 성격의 금원인바,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2) 근거법령의 위헌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비용은 그 범위가 한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의미 또한 광범위하게 해석되거나 과세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과 주관에 따른 과세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범위나 금액을 예측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조세법률주의 내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간접비용의 범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017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취급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한 자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금융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010. 1. 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 2 제1항 제1호, 제5호에 의하면, 차입금의 이자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금융비용도 간접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근거법령의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 중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결국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바40 결정 등 참조).
(나) 취득세의 본질이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인 점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은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가치를 의미하는 것임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그러한 제한 범위 내에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 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특히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형태의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는 당해 물건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을 납세자로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 3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