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9449(201109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9.경 영농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8. 1. 7. 파주시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그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인
라. 원고는 2008. 8.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에 관한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0. 3.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44,550,000원, 농어촌특별세 4,455,000원, 등록세 44,550,000원, 지방교육세 8,91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2, 5, 갑 제10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당시 신설예정이던 LCD 산업단지와 월롱첨단산업단지 사이의 간선도로(이하 ‘이 사건 간선도로’라 한다)까지 폭 6m의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를 확보할 것이라는 조건이 부과되었는데, 원고는 파주시에서 이 사건 간선도로의 공사를 지체하여 이 사건 진입도로의 공사를 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상의 수목에 대한 벌채공사 등을 마치고도 창고시설의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피고의 이 사건 간선도로 공사 지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16,364㎡ 중 농업창고 및 저장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9,655㎡ 부분 이외에 파주시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08. 9. 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2010. 3. 9.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16,364㎡ 중 농업창고 및 저장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9,655㎡ 부분을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에는 ‘착공전 및 공사중 이행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신청인이 제출한 진입로확보계획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영농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에 이 사건 진입도로와 관련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진입도로의 확보가 이 사건 토지상에 창고시설건축을 위한 착공 전 이행사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 건 진입도로의 확보는 창고시설건축을 위한 착공 조건이 아닌 공사 중 이행사항에 해당하여 사용승인의 조건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①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건축을 위한 차량 등의 통행 및 건축 후 건물의 공로로의 통행을 위한 진입도로 확보가 필요한데,
② 이 사건 진입도로의 확보는 원고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도면에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스스로 위 도로의 확보를 개발행위의 조건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진입도로의 확보를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진입도로의 확보조건의 이행기간이 1년으로 정하여져 있는 점, 이 사건 진입도로와 연결될 이 사건 간선도로는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내지 건축허가 당시까지 건설예정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입도로의 확보를 개발행위 내지 창고시설건축의 착공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09. 11. 12.경 피고에게 개인사정(공사계획, 금액준비 중)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착공연기신청서 제출을 전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간선도로 공사의 지체 내지 완공시기 등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개발행위허가 내지 건축허가에 따른 착공행위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하는 자족적 신고행위이고,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착공신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에 불과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이후 이 사건 진입도로의 개설 이전에도 이 사건 토지상에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영농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간선도로의 공사를 지체하여 원고가 위 도로에 대한 이 사건 진입도로 공사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토지 중 파주시
(나)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와 같은 주장을 최초로 시작한 점, 갑 제4호증의 5,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8.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7,287㎡에 참나무 육림작업을 하여 임지로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갑 제23호증의 2), 갑 제23호증의 3(산림 경영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3. 7.부터 2008. 9.까지 사이에 인부들을 동원하여 표고버섯 작업 공구 구입, 표고종균 구입, 도라지 씨앗 구입 및 파종, 풀베기 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 또한 원고가 산림경영계획서에서 제시한 위 7,287㎡의 면적은 원고가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파주시
② 갑 제23호증의 3(산림 경영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3. 7.부터 2008. 9.까지 사이에 인부들을 동원하여 표고버섯 작업 공구 구입, 표고 종균 구입, 도라지 씨앗 구입 및 파종, 풀베기 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3호증의 3에 첨부된 일용직 근로자 임금 지급 대장의 서명자의 필체가 대부분 유사한 점, 이 사건 토지에서 영농작업을 했다는 사람들의 주소가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곳과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08. 1. 3. 피고에게 덕은리 산9 토지에 대하여도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면서 첨부된 경영계획서에서 “1. 표고버섯 재배 및 판매, 2. 도라지, 고사리, 더덕 재배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기재하였고, 피고는 2010. 5. 6. 덕은리 산9 토지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영농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덕은리 산9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 전액을 ‘실제 사용면적 파악 및 사후관리로 통한 재부과’를 이유로 하여 감액결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실제로는 덕은리 산9 토지에 관한 자료일 가능성이 있다.
④ 원고는 2010. 3. 30. 피고에게 감면분 취, 등록세 추징재고 청원서(갑 제4호증의 5)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청원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농업용 창고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간선도로의 공사를 지체하여 원고가 위 도로에 대한 이 사건 진입도로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산림경영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