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2307(201101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9.경 영농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8. 1. 7. 파주시 월롱면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그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인
라. 원고는 2008. 8. 27.경 피고에게 위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에 관한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0. 3.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0, 을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위 허가 당시 신설예정이던 LCD 산업단지와 월롱첨단산업단지 사이의 간선도로(이하 ‘이 사건 간선도로’라 한다)까지 폭 6m의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를 확보할 것이라는 조건이 부과되었는데, 원고는 파주시에서 위 간선도로의 공사를 지체하여 이 사건 진입도로의 공사를 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상의 수목에 대한 벌채공사 등을 마치고도 창고시설의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피고의 이 사건 간선도로 공사지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2008. 9. 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2010. 3. 9.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영농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영농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2) 갑 10호증 건축허가서 중 개발행위허가조건에는 ‘착공전 및 공사중 이행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신청인이 제출한 진입로확보계획 1190-1번지부터 720-1번지까지 도로폭 6m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기간 : 2008. 5. 28.~ 2009. 5. 31.), 기간안에 비확보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6조 1항에 의거 취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진입도로의 확보가 이 사건 토지상에 창고시설건축을 위한 착공 전 이행사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10호증, 을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진입도로의 확보는 창고시설건축을 위한 착공 조건이 아닌 공사중 이행사항에 해당하여 사용승인의 조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건축을 위한 차량 등의 통행 및 건축 후 건물의 공로로의 통행을 위한 진입도로 확보가 필요한데,
② 이 사건 진입도로의 확보는 원고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도면에 포함되어 있어 피고가 위 도로의 확보를 이 사건 개발행위의 조건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진입도로의 확보를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진입도로의 확보조건의 이행기간이 1년으로 정하여져 있는 점, 이 사건 진입도로와 연결될 이 사건 간선도로는 위 개발행위허가 내지 건축허가 당시까지 건설예정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입도로의 확보를 이 사건 개발행위 내지 창고시설건축의 착공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09. 11. 12.경 피고에게 개인사정(공사계획, 금액준비중)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착공연기신청서 제출을 전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간선도로 공사의 지체 내지 완공시기 등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개발행위허가 내지 건축허가에 따른 착공행위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하는 자족적 신고행위이고,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착공신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에 불과하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및 창고시설건축허가 이후 이 사건 진입도로의 개설 이전에도 이 사건 토지상에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등으로 위 토지를 영농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간선도로의 공사를 지체하여 원고가 위 도로에 대한 이 사건 진입도로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토지를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