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1019(20120607)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매출액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치공구류는 선박제조에 필요한 구성품 혹은 보조품으로서 그 제조업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산업표준분류코드 31114)에 속하는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산업표준분류코드 25113)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나. 판단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4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은 각종 선박 또는 수상 부유 구조물의 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은 관, 봉, 판 등 각종 금속재료를 가공하여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구축물의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조립용 금속구조재 및 구성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치공구는 어떤 물건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공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원고는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도구인 발판, 사다리 등의 치공구류를 생산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생산한 치공구류는 선박 또는 수상 부유 구조물 자체의 구성부분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구축물의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조립용 금속구조재 또는 구성부분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제조업은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