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기자재 및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치공구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폐업한 종전 법인과는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 목적사업이 상이하게 확인되는 등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거나 종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권병수는 2003. 8. 8.부터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10에서 ‘
금호산업’(이하 ‘
금호산업’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및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6. 10. 15.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78에서 ‘치공구류 제작 및 판매업’, ‘철구조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된 후, 2007. 1. 26.
금호산업을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 10. 2.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78공장용지 5,124㎡와 그 지상 공장용 건축물 799㎡를 취득하고, 2007. 1. 15. 같은 지상에 증축된 공장용 건축물 731.3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8. 1. 10. 원고에 대하여,
권병수가 원고를 설립한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2호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53,482,800원, 농어촌특별세 4,347,640원, 등록세 48,516,960원, 지방교육세 9,015,390원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금호산업의 주 업종은 한국산업표준분류의 세분류상 서로 다른 분류에 속하며, 소재지, 주거래업체 및 제품 생산방식이 다르고, 원고의 사업용자산 중
금호산업의 자산을 승계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도 약 5%에 불과하여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각 호중 제2호는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창업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중 제2호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는바, 이하에서는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 내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가 개인사업자였던
금호산업이 법인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창업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갑 3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금호산업과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고,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도 서로 다른 점,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이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의한 한국산업표준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바, 그 분류에 따르면
금호산업의 주 업종은 선박구성부분품(의장품) 제조업(산업표준분류코드 31114)이었던 반면, 원고는 유압탱크 제조업(산업표준분류코드 25122)과 선박치공구(비계용 지주) 제조업(산업표준분류코드 25113)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어 서로 영위하는 사업의 분류가 다른 점, ③ 원고와
금호산업의 주 거래처 중 ‘장성ESP’, ‘태인정공’, ‘SPP조선 주식회사’가 중복되지만,
금호산업이 위 거래처들에 납품한 제품은 전부 선박의장품이었던 반면, 원고가 생산하여 납품하는 제품은 치공구 및 유압탱크류가 대부분(의장품 9%, 탱크류 30%, 치공구 51%)을 차지하는 점, ④
금호산업의 직원 중 60%정도가 원고로 옮겨가 근무하고 있고,
금호산업에서 사용하던 차량 4대와 사무 비품 등을 원고가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금호산업의 주요 사업용자산인 크레인 등 기계장치는
금호산업이 폐업되면서 공장 건물과 함께 매각되었고, 원고는 그 설립 무렵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HOIST 등 기계장치를 새로 매입하였는바, 원고의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원고가
금호산업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5.22%에 불과한 점, ⑤ 원고가
금호산업의 영업상 채권ㆍ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및 기타
권병수가 원고를 설립하게 된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개인사업체였던
금호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새로이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거나, 법인 전환 이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