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증인
서을환의 증언’ 다음에 ‘당심 증인
오기환의 증언’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6행의 ‘진술서’를 ‘확인서’로 고치며, 제5면 제8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다만 주식 중 위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1998. 12. 31.까지의 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
정인환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라 하더라도 1998. 12. 31.까지 위 원고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않았으므로 그 명의자인
오명환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후 실질주주인 위 원고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무상취득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는, 유예기간인 1998. 12. 31.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실질주주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위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일 뿐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그 명의자에게 실제로 증여가 되어 그 주식의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 원고
정인환이 1998. 12. 31.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았다가 그 후에 실명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고나
오명환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두고 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