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실소유자의 명의로 회복하여 주주명부에 개서한 경우이나, 회사 설립 이후 계속하여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던 원고들에 대해 주주명부상 최초로 과점주주에 등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김경숙,
장용석(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05년 당시 주식회사
새턴바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2,340,320주 중
원고 정인환(대표이사)이 800,000주(34.18%),
원고 김경자가 200,000주(8.55%),
원고 김용옥이 46,660주(1.99%),
김경숙이 10,000주(0.43%),
장용석이 110,000주(4.7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2006. 12.경
원고 정인환은
오명환으로부터 그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 300,000주(12.82%,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김형준으로부터 그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 343,340주(14.67%)를 각 인수하였고,
원고 김도성은
김형준으로부터 그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 46,660주(1.99%)를 인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정인환,
김도성이 나.항과 같이 주식을 취득하여 원고들 등이 최초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79.33%(주식 1,856,66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소외 회사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보고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제111조에 근거하여, 2009. 6. 19.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한 법인장부상 가액 6,729,912,721원 중 원고들 등 소유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5,338,839,7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55,042,480원, 농어촌특별세 15,504,18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09. 9.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2.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1 내지 14, 을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정인환이
오명환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원고 정인환 명의로 인수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정인환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은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정인환이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원고들 등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갑 2, 3, 5 내지 12, 14 내지 17의 각 기재, 증인
서을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가 설립됐던 1990년에는 회사 설립을 위한 발기인 정수에 제한이 있어서
원고 정인환이 단독으로 회사를 설립하기 곤란하여 자신이 전액 납입하여 취득한 소외 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원고 김경자를 포함한 지인들 6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점, 그 이후
원고 정인환은 소외 회사의 주식 40%를 자신의 명의로 하고, 나머지 중 10%는 자신의 처인
원고 김경자 명의로, 25%는 당시 소외 회사의 이사였던
장영신 명의로, 25%는 자신의 친구인
오명환의 명의로 각 신탁하여 둔 점,
장영신이 퇴사하자 그 명의로 된 소외 회사의 주식 25%를
오기환에게 다시 명의신탁을 한 점, 1996년
오기환,
오명환에게 명의신탁을 한 지분 50% 중 10%를 당시 소외 회사의 경리부장였던
김민갑 명의로, 15%를
오명환 명의로, 25%를 소외 회사의 사외이사였던
전병훈 명의로 각 신탁하여 둔 점,
오명환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모든 것은
원고 정인환이 필요에 따라 처리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대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소외 회사의 설립 이후 원고들 등은 계속하여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51% 이상을 보유하면서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오고 있는 점, 2006년
오명환이 캐나다 영구이민을 떠나자
원고 정인환은 2006. 12.경
오명환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점, 위 주식의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를
원고 정인환이 납부한 점, 피고가
오명환이 실질주주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정인환이
오명환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은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 등은 소외 회사의 설립 이후 계속하여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 등이 2006. 12. 경 이 사건 주식 등을 취득하여 최초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는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의미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규정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은 최대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데, 구 지방세법에는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위 규정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일반적으로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에 따로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취득세와 관련하여서도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③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근거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주식의 취득 자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특정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새로이 취득하게 된 특정 주주에 대하여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주식의 취득은 실질적인 의미의 취득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여의제 규정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