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1)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건설자금이자는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2) 대리사무보수료와 신탁보수료는 토지를 신탁받아 보전․관리하고 사업자금을 관리 및 집행하며 분양현황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기보다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대리사무보수료와 신탁보수료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는 없다.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