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4247(2011042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2.
나. 원고는 2009.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비과세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다. 그 후 피고는 2009. 9. 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분의 2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이하 ‘소외 법인’)은 나머지 부분만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주중에 한하여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소외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업자이어서, 가사 소외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그 사용 역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설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르면 원고가 종교를 목적으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제1심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은 피고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소외 법인이 사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의 부과가 가능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을 3호증, 5호증 내지 10호증(해당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법인이 2008. 4. 25. 피고로부터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설치,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 ② 소외 법인이 2009. 5. 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월세 200,000원, 임차기간 2009. 5. 8.부터 2011. 5.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전세금 50,000,000원, 전세기간 위 임차기간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③ 그 후 소외 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지역아동의 공부방으로 사용하였는데, 소외 법인의 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2010. 10. 13.자 조사보고서(을 9호증)에 시설규모 65평(214.5㎡), 운영시간 1일 8시간, 주 5일 이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소외 법인은 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였는데, 위 각 보험의 보험가입면적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인 214㎡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갑 4호증, 5호증의 1 내지 53, 6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설령 원고가 주말 예배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사용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한 임차권자 겸 전세권자인 소외 법인의 양해를 받아 사용하는 것일 뿐 이를 두고 원고와 소외 법인이 구역을 나누어 함께 사용한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위 임차권과 전세권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미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전부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하나, 전세권의 객체는 반드시 1필의 토지 내지 1동의 건물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그 도면을 첨부하여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세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점(
(3)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4)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소외 법인이 사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다투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법인이 사용하고, 가사 원고가 그 일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한 임차권자 겸 전세권자인 소외 법인의 양해를 받아 사용하는 것일 뿐으로 원고와 소외 법인이 구역을 나누어 함께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