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른 사회복지법인에게 임대하였으며 동일한 비영리사업자인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거 '직접사용'한 경우로 볼 수 없는 바. 이에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2009. 3. 2. 김인혜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4.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4. 22.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비과세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2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을 면제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9. 9. 9.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등을 각 적용하여 취득세 3,119,140원, 농어촌특별세 311,900원, 등록세 3,119,140원, 지방교육세 573,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2/3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3 부분에 관하여서만 원고로부터 이를 임차받은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이 주중에 한하여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소외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업자이어서, 가사 소외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그 사용 역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60조의2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2) 우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법인이 2008. 4. 25. 피고로부터 지역아동센터인 ‘
푸른물결 행복한 홈스쿨’(이하 ‘이 사건 아동센터’라 한다)의 설치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원고와 소외 법인 사이에 이 사건 아동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 점, ② 소외 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아동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전세보증금을 지원받기로 한 점, ③ 원ㆍ피고는 2009. 5. 8.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5,000만 원, 범위 ‘건물 전부’, 전세권자 피고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던 점, ④ 전세권의 객체는 반드시 1필의 토지 내지 1동의 건물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그 도면을 첨부하여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세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점(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2항 참조)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소외 법인이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유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취득이 여전히 비과세대상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법인에 임대되어 소외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소외 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별도의 비영리단체에게 그 비영리단체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임대한 것에 불과하여 그 사실만으로 종교목적의 원고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음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