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기계설비를 임대한 것이라고 하나, 임차법인의 등기부와 전기료 납부 영수증, 사업소세 및 소득할 주민세 납부 영수증, 임대료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환경설비 제조업, 신재생고체연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7. 3. 28. 설립된 법인으로 2007. 4. 30.
김해시 상동면 매리 128-20 공장용지 13,487㎡ 및 그 지상 공장용 건축물 A동 2,025㎡, B동 2,187.5㎡(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이라는 사유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2008. 2. 29. 현지 출장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공장 A동을
주식회사 고려자동화(이하 '고려자동화'라 한다)에, B동을
주식회사 고려에너지(이하 '고려에너지'라 한다)에 각 임대하여 이 사건 공장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장의 취득가액 4,5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15,176,810원, 농어촌특별세 11,517,650원, 등록세 115,176,810원, 지방교육세 21,215,340원(각 가산세 포함)을 2008. 6. 11.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08. 8. 26.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09. 11. 13. “위 부과처분 중 B동 2,187.5㎡와 그 부속토지 7,003.6㎡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경정결정에 따라 A동 공장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2010. 2. 8. 취득세 54,199,810원(가산세 10,455,0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5,419,980원(1,045,500원 포함), 등록세 54,199,810원(가산세 10,455,000원 포함), 지방교육세 9,913,910원(가산세 1,220,210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2008. 6. 11.자 각 부과처분 중 2010. 2. 8.자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8, 9,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9.경
고려에너지로부터 고형연료 제조시설(이하 ‘이 사건 제조시설’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7. 12. 10.
고려에너지와 사이에 위 제조시설을 16억 2,000만원 상당에 매수하되 2008. 3. 25.까지 이 사건 공장 B동에 설치하고 시운전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인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위 제조시설에 하자가 발견되자 고려에너지는 제조사인 고려자동화에 보수작업을 맡겼는데, 당시
고려자동화가
동양바림 주식회사(이하 '동양바림'이라 한다)와의 임대기간(2005. 9. 1.~2007. 6. 30.)이 끝난 후 A동 공장건물에 있던 기계장비 대부분을 고려자동화 본사가 있던 부산 사상구 덕포동으로 옮겨버리는 바람에, 부득이 이 사건 공장 A동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크레인, 재단기, 절단기, 용접기, 지게차 등의 설비 및 장비를 2007. 9. 28.부터 2007. 12.말까지 월 임료 6,000,000원에 임차하였다.
(3) 당시 고려자동화는 이 사건 공장 A동 일부인 50~70평만을 사용하였고, A동의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2007. 9.부터 2008. 2.까지 사용하면서 B동에 설치할 이 사건 제조시설을 증설하는 작업을 하였다.
(4) 즉, 원고가
고려에너지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제조시설의 하자 수리를 그 제조업체인
고려자동화에 의뢰하자,
고려자동화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 A동에 설치된 기계장비를 임차해서 그 수리작업을 한 것이지 A동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또 A동의 상당부분은 원고가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A동이
고려자동화에 임대되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3. 28. ‘본점 :
김해시 상동면 매리 128-20, 목적 : 환경설비 제조업, 펄프용기 포장 생산업, 유틸리터(온스, 스팀) 공급업, 고체연료 임가공업, 신재생, 고체연료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전 대표이사
권오공, 대표이사
허학찬, 이사
허학찬,
허성욱,
조현보, 감사
김병길), 고려자동화는 2001. 3. 14. ’본점 :
부산 사상구 덕포동 387-2, 목적 :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업, 무역업, 자동차 전장품 제조업, 환경설비업, 전자 제어 기기업, 기술 용역 제공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며(대표이사
김병길, 이사
김병길,
최원후, 감사
김병수),
고려에너지는 2005. 9. 12. ’본점
김해시 상동면 매리 128-19, 목적 :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업, 환경설비업, 폐기물 처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대표이사
조현보, 이사
조현보,
이하백,
김병택, 감사
이윤동).
(2) 원고가
동양바림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할 당시 A동은
고려자동화 지점이, B동은
주식회사 MHK가 각 임차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동양바림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특약사항으로 B동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MHK와의 임대차는 매수인인 원고가 그 계약조건대로 승계하기로 정한 반면(2007. 5. 1.자로 잔여 임대차기간인 2007. 12. 31.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여 원고와 위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A동에 대한 임대차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3) 이 사건 공장 A동은 크레인 등 그 내부설비를 모두 포함하여 2005. 9. 1.
고려자동화가
동양바림으로부터 임대차기간 2005. 9. 1.부터 2007. 6. 30.(2007. 8. 31.의 착오기재로 보인다)까지 24개월, 차임 월 6,000,000원에 임차하였고,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07. 10.분부터 2007. 12.분까지의 임대료에 관하여 원고가 공급가액 6,0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고려자동화에 발급해 주었다.
(4) 한편, 원고는 2007. 12. 10.
고려에너지로부터 파쇄기, 선별기, 분쇄기, 성형기 등 고형연료 제조에 사용되는 이 사건 제조시설을 16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고려에너지로부터 2008. 3. 25.까지 원고가 지정한 장소로 위 기계설비를 설치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조시설 매매계약서>
2조
- 1호 : 매매시점에 기계설비는 40톤/일 이상 생산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향후 수리가 필요한 경우 원고의 비용으로 한다.
- 2호 : 고려에너지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원고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조 :
고려에너지의 소재지에 있는 설비를 원고의 소재지로 이전함에 있어 소요되는 제비용 및 기
기의 파손, A/S 등은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5) 피고 측 조사공무원의 2008. 2. 29. 현지 출장결과에 의하면, A동은 2007. 6. 30.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고려자동화 지점이 계속 사용 중이고, B동은 이 사건 공장과 인접한
김해시 상동면 매리 128-19소재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고려에너지가 2008. 1.부터 설비를 이전하여 조업 중이라는 취지로 조사되어 있다.
(6)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전기사용료 납부영수증, 원고 명의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A동에 대한 2007. 7.부터 2008. 5.까지의 전기사용료 합계 12,802,648원이 고려자동화 지점 명의로, B동에 대한 2008. 2.부터 2009. 3.까지의 전기사용료 합계 80,088,880원이 고려에너지 명의로 각 고지되었는데, B동에 대한 위 전기사용료는 원고가
고려에너지에 입금하여 납부한 반면, A동에 대한 위 전기사용료는 고려자동화가 납부하였다.
(7)
고려자동화 지점은
동양바림과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법인등기부의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의 사업장소재지가 그대로 이 사건 공장 소재지인 ‘
김해시 상동면 매리 128-20’으로 되어 있다가 2008. 10. 5. 폐업하였고, A동 전체에 대한 2007년도 재산할 사업소세와 2007년 10월분, 11월분, 2008년 1월분, 6월분 각 갑종근로소득할 주민세를 각 납부하였다.
(8) 김병길은 2008.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갑 4호증의 3)를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길의 탄원서 내용>
“계약만료일 도래 이전에 원고로부터 환경설비 제조와 펄프몰드 사업을 위하여 공장을 직접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전해왔으며, 수차례에 걸쳐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해 왔었다. 이에
고려자동화는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이전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지극히 어려운 회사사정으로 공장임차에 필요한 자금조차 전무한 실정이었으며, 더욱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계약분의 제작과 납품 때문에 부득이 현업을 계속해야 할 처지였다.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자동화는 원고의 이전 독촉과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A동 공장 한 켠을 무단점유하여 조업을 계속하였고, 최근에서
야 잔여설비와 자재를 사상으로 이전하여 현재는 원고의 공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9) 원고는 2008. 4. 1. 피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면서 ‘비과세 감면 추정사유 중 「전체 사업장을 타 법인들에게 임대 중」에 대한 소명’이라는 제하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 내용>
“A동 공장은 고려자동화가 직전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2007. 6. 30. 계약이 종료되었다. 계약만료일 이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원고 사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고려자동화는 대부분의 자산을 사상(부산 덕포동 소재 공장)으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계약만료일 현재까지도 일부 자재와 기계가 미이전 상태로 남아있어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이행을 시도하려 하였지만,
고려자동화로부터 어려운 회사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도 있었고, 실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 판단되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자금이 호전되는 대로 직접 사용하고
고려자동화에 대하여는 당사의 조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전 이전시까지 공장 한 켠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금에 이르렀다. (중략) 아울러 인 ㆍ 허가시 제출된 당사 사업계획에 따라 A동은 환경설비 제조공장으로 현재일까지
당해 업무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실제 약 9억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되었다.”
(10) 한편, 원고가 2008. 8.경 제출한 지방세 이의신청서(갑 6호증) 중 이 사건 공장 A동에 대한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A동에 임대하고 있던
고려자동화는 2007. 6. 부산시 사상구로 이전완료하고 단지 원고에 납품할 설비와 수선할 장비를 약 200㎡의 공간에 일부 남겨둔 채 이전하게 되었다. 원고가 고형연료 제조시설 일부를
고려자동화에 발주하였기에 일부 직원이 원고 공장에 와서 기계 조립설치 및 A/S 등을 시행하였을 뿐 고려자동화가 상주하여 임대를 한 것은 아니었다. 2007년 10월, 11월, 12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위는 원고가 본격적으로 설비를 구축함에 있어 고려자동화가 모든 설비를 완성하여 납품하였으나, 납품된 기기의 결함 등으로 수리 및 A/S가 필요하였다. 원고가
고려에너지 설비를 매입할 때 조건이 40Ton/일 이상 생산이 가능하도록 A/S 해주는 것이어서
고려자동화가 고려에너지에 제작 ㆍ 설치한 설비를 고려자동화 직원이 원고 공장에서 A/S를 실시하였다. 고려자동화에서는 생산설비 및 장비를 사상으로 옮긴 후라 원고의 장비 및 설비(크레인, 지게차 등)를 이용하여 설비 조립, A/S에 이용할 수밖에 없어 원고의 장비를 이용하기로 하고 그것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기기 ㆍ 장비에 대한 임대료계산서가 임대목적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피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공장을 임대한 것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갑 3호증, 갑 4호증의 2, 3,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갑 9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내지 3, 갑 12호증, 을 2호증의 1, 5, 6, 7, 을 3호증의 1 내지 11, 을 4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구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는 취득재산의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만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득재산 중 중요부분이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임대한 경우 역시 위 각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등록세 및 취득세를 추징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고려자동화는 그 지점의 사업장으로 이 사건 공장 A동을 그 내부 제조설비 일체를 포함하여 차임 월 6,000,000원에 임차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인
동양바림과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07년 10월분부터 2007년 12월분까지 위와 같은 금액의 임대료에 관하여 원고가
고려자동화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점, ③ 피고 측 조사공무원의 현지 출장결과 2008. 2. 29. 당시 A동을 고려자동화 지점이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08. 10. 5. 폐업할 때까지
고려자동화 지점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이 사건 공장으로 되어 있었고,
고려자동화가 A동에 관하여 2007. 7.부터 2008. 5.까지의 전기사용료와 2007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2007년 10월분, 11월분, 2008년 1월분, 6월분 갑종근로소득할 주민세를 각 납부한 점, ④ 크레인 등 A동 공장 내부에 부착된 제조설비의 경우 그 설비만을 공장건물과 분리하여 임대사용케 한다는 것은 관념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워 설비를 포함한 공장 전체를 임대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⑤
김병길이 2008. 3.경 피고에게 제출한 탄원서(갑 4호증의 3)에 의하면,
김병길은
고려자동화의 사정이 어려워 원고의 공장명도 요청을 무시하고, 이 사건 공장 일부를 무단점유하다가 탄원서 제출 직전에 공장을 명도하였다는 것인데, 2007. 9.경 고려에너지의 요청과 원고의 양해 아래 이 사건 공장에서 원고에게 매달 장비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이 사건 제조시설을 수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⑥ 원고가 2008. 4. 1. 피고에게 제출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에도
김병길의 위 탄원서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의 주장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제조시설의 수리를 위하여 원고가
고려자동화에 이 사건 공장 A동의 장비를 임대하였다는 주장을 일체 한 바 없는 점, ⑦ 위
김병길의 탄원서나 원고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의 내용에 의하면,
고려자동화가 이 사건 공장 A동의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가 A동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는, 피고가 2008. 6. 11.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2008. 8.경 이의신청을 하면서 그때서야
고려자동화가 A동 일부에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제조시설을 수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⑨ 원고와
고려자동화 사이의 2007. 9. 28.자 기계장비 임대차계약서(갑 10호증)에 의하면, “
고려자동화는 2007년 10월~12월(잠정 3개월)
고려자동화가 납품할 기기 조립 및 기납품한 설비를 수리함에 있어 원고의 기계, 장비(크레인, 지게차, 절단기, 재단기, 용접기 등 제반 공구류)를 사용함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월 임대료 : 6,000,000원(부가세 별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원고는 2008. 8.경 피고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원고와 고려자동화 사이의 기기장비 임대차 계약서에 구체적인 임대목적물이 명시되지 않는 바람에 피고가 공장임대차로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⑩ 원고는 이 사건 제조시설이 약정 생산조건(40톤/일)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이 사건 제조시설의 매도인인
고려에너지가 자신의 책임 아래 제조사인
고려자동화에 수리를 맡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조시설 매매계약서(을 3호증의 4)에는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제조시설을 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⑪ 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고려자동화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조시설의 수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자료가 현출된바 없으며,
고려자동화가 원고에 대한 수리비 채권으로 장비사용료 채무를 상계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⑫
고려자동화의 대표이사인
김병길은 원고의 감사이고, 원고의 전 대표이사
권오공과 함께
고려에너지의 주주를 겸하고 있으며, 원고가
동양바림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면서 B동에 대한
동양바림과
주식회사 MHK사이의 임대차를 승계한 반면, A동에 대한
동양바림과
고려자동화 사이의 임대차를 승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동을
고려자동화가 사용하는 것을 처음부터 용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김병길 작성의 확인서 등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⑬ 원고는 이 사건 공장 부지를 취득한지 2년이 채 안된 2008. 9. 7. 부지 일부(1,124㎡)를
주식회사 우빈에 매도처분한 점, ⑭ 원고는 불과 18,000,000원의 임대료 수익을 거두고자 거액의 취득세 징수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고려자동화,
고려에너지의 관계로 볼 때,
고려자동화가 A동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3개 회사 전체에 상당한 이익이 실현되었거나, 그러한 이익실현을 기대하고 A동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장 A동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려자동화에 임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