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 2년을 경과하기 이전에 00자동화 등에 공장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접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환경설비 제조업, 신재생ㆍ고체연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7. 3. 28. 설립된 법인으로 2007. 4. 30. 김해시
상동면 매리 128-20 공장용지 13,487㎡ 및 그 지상 공장용 건축물 A동 2,025㎡, B동 2,187.5㎡(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이라는 사유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2008. 2. 29. 현지 출장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공장 A동을 주식회사
고려자동화(이하 ‘
고려자동화’라 한다)에, B동을 주식회사
고려에너지(이하 ‘
고려에너지’라 한다)에 각 임대하여 이 사건 공장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장의 취득가액 4,5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15,176,810원, 농어촌특별세 11,517,650원, 등록세 115,176,810원, 지방교육세 21,215,340원(각 가산세 포함)을 2008. 6. 11.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08. 8. 26.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2009. 11. 13. 위 부과처분 중 B동 2,187.5㎡와 그 부속토지 7,003.6㎡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경정결정에 따라 A동 공장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2010. 2. 8. 취득세 54,199,810원(가산세 10,455,0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5,419,980원(1,045,500원 포함), 등록세 54,199,810원(가산세 10,455,000원 포함), 지방교육세 9,913,910원(가산세 포함) 및 위 각 세금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려에너지로부터 매수한 고형연료 제조시설 등의 하자 수리를 그 제조업체인
고려자동화에 의뢰하여
고려자동화가 원고로부터 A동 공장에 설치된 기계장비를 임차해서 그 수리작업을 한 것이지 A동 공장을 임대한 것은 아니므로, A동 공장은 여전히 원고가 직접 그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이 부분이 임대되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동양바림 주식회사(이하 ‘동양바림’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할 당시 A동은
고려자동화 지점이, B동은 주식회사 MHK가 각 임차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동양바림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특약사항으로 B동 공장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MHK와의 임대차는 매수인인 원고가 그 계약조건대로 승계하기로 정한 반면(2007. 5. 1.자로 잔여 임대차기간인 2007. 12. 31.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여 원고와 위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A동에 대한 임대차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2) 이 사건 공장 A동은 크레인 등 그 내부설비를 모두 포함하여 2005. 9. 1.
고려자동화가 동양바림으로부터 임대차기간 2005. 9. 1.부터 2007. 6. 30.(2007. 8. 31.의 착오기재로 보인다)까지 24개월, 차임 월 6,000,000원에 임차하였고,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07. 10.분부터 2007. 12.분까지의 임대료에 관하여 원고는 공급가액 6,0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고려자동화에 발급해 주었다.
(3) 한편, 원고는 2007. 12. 10.
고려에너지로부터 파쇄기, 선별기, 분쇄기, 성형기 등 고형연료 제조 설비를 1,620,000,000원에 매수하여
고려에너지로부터 2008. 3. 25.까지 원고가 지정한 장소로 위 기계설비를 설치, 인도받기로 하였다.
(4) 피고 측 조사공무원의 2008. 2. 29. 현지 출장결과에 의하면, A동은 2007. 6. 30.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고려자동화 지점이 계속 사용 중이고, B동은 이 사건 공장과 인접한 김해시 상동면 매리 128-19 소재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고려에너지가 2008. 1.부터 설비를 이전하여 조업 중이라는 취지로 조사되어 있다.
(5)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전기사용료 납부영수증, 원고 명의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A동에 대한 2007. 7.부터 2008. 5.까지의 전기사용료 합계 12,802,648원이
고려자동화 지점 명의로, B동에 대한 2008. 2.부터 2009. 3.까지의 전기사용료 합계 80,088,880원이
고려에너지 명의로 각 고지되었는데, B동에 대한 위 전기사용료는 원고가
고려에너지에 입금하여 납부한 반면, A동에 대한 위 전기사용료는
고려자동화가 납부하였다.
(6)
고려자동화 지점은 동양바림과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법인등기부의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의 사업장소재지가 그대로 이 사건 공장 소재지인 ‘김해시 상동면
매리 128-20’으로 되어 있다가 2008. 10. 5. 폐업하였고, A동 전체에 대한 2007년도 재산할 사업소세와 2007년 10월분, 11월분, 2008년 1월분, 6월분 각 갑종근로소득할 주민세를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의 각 1, 2, 3, 갑 제3, 12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5, 6, 7,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려자동화는 그 지점의 사업장으로 이 사건 공장 A동을 그 내부 제조설비 일체를 포함하여 차임 월 6,000,000원에 임차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인 동양바림과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07년 10월분부터 2007년 12월분까지 위와 같은 금액의 임대료에 관하여 원고가
고려자동화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점, ② 피고 측 조사공무원의 현지 출장결과 2008. 2. 29. 당시 A동을
고려자동화 지점이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08. 10. 5. 폐업할 때까지
고려자동화 지점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이 사건 공장으로 되어 있었고,
고려자동화가 A동에 관하여 2007. 7.부터 2008. 5.까지의 전기사용료와 2007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2007년 10월분, 11월분, 2008년 1월분, 6월분 갑종근로소득할 주민세를 각 납부한 점, ③ 크레인 등 A동 공장 내부에 부착된 제조설비의 경우 그 설비만을 공장건물과 분리하여 임대, 사용케 한다는 것은 관념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워 설비를 포함한 공장 전체를 임대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장 A동 부분은 원고가
고려자동화에 임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위 공장을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