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4462(201106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1-9행을 아래 2.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3.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그러나 증인 오철진, 조범진은 원고 김종윤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받는 대가로 위 회사의 이사 등으로 재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원고 김종윤과의 합의로 위 주식을 포기하는 대신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고용계약서 및 합의서(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고용계약서 및 합의서(이행각서)는 오철진, 조범진, 최재호가 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기로 한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2호증의 2, 3, 갑 5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오철진 등이 소외 회사에 투자금을 내지 않았다거나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추가하는 판단
원고들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과점주주에게 올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로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경영자의 주식 소유비율을 명부상 50% 미만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관행이고,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도 명부상 원고 김종윤의 주식 소유비율이 49%, 오철진 등의 주식 소유비율이 총 51%이었으므로, 이는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 주장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원고 김종윤의 주식 소유비율이 50%에서 1% 모자라는 49%라는 사실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기는 부족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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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0. 9. 7. 선고 2010구합53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도시와 자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은 총 60,000주인데, 2006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 김종윤이 29,400주(49%), 오천진( 오철진의 오기임), 조범진, 최재호가 각 10,200주(17%)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08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 김종윤이 48,000주(80%), 원고 김혜균( 원고 김종윤의 처)이 10,200주(17%), 송민우가 1,800주(3%)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7.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59 대지 등의 장부가액의 97%에 해당하는 21,686,430,18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취득세 520,474,310원, 농어촌특별세 47,710,13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경기도지사는 2009. 10. 19. 원고 김혜균이 2006. 8. 17. 오철진으로부터 10,200주(17%)를 취득하여 원고들이 그 무렵 최초로 과점주주(66%)가 되었고(당시에는 소외 회사 소유의 과세대상물건이 없었음), 2006. 8. 24. 이후 원고 김종윤이 조범진, 최재호의 주식 중 18,600주(31%)를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대지 등의 장부가액의 3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일부 채택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적적부심 결정에 따라 2009. 11. 13. 원고들에게 취득세 192,992,660원, 농어촌특별세 19,299,25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4, 을 1,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김종윤이 2006년경 소외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는 원고 김종윤이고, 나머지 주주들( 오철진, 조범진, 최재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바, 원고 김종윤(내지 원고의 처 김혜균)이 위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할 뿐,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 김종윤이 오철진, 조범진, 최재호(이하 ‘ 오철진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원고 김종윤이 오철진 등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의 3, 갑 7호증의 2, 5, 8(을 6호증의 2, 5, 8와 같음)의 각 기재는 증인 오철진, 조범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오철진, 조범진은 원고 김종윤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받는 대가로 위 회사의 이사 등으로 재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원고 김종윤과의 합의로 위 주식을 포기하는 대신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명의신탁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갑 2호증의 2, 3,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8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 김종윤이 오철진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