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수 과정에서 실제로 주금을 납부한 자임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명의신탁하여 취득할 당시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이며,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한 시점에 최초로 과점주주에 등재한 경우인 이상,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에 의거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도시와 자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은 총 60,000주인데, 2006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 김종윤이 29,400주(49%),
오천진(
오철진의 오기임),
조범진,
최재호가 각 10,200주(17%)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08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 김종윤이 48,000주(80%),
원고 김혜균(
원고 김종윤의 처)이 10,200주(17%),
송민우가 1,800주(3%)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7.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59 대지 등의 장부가액의 97%에 해당하는 21,686,430,18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취득세 520,474,310원, 농어촌특별세 47,710,13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경기도지사는 2009. 10. 19.
원고 김혜균이 2006. 8. 17.
오철진으로부터 10,200주(17%)를 취득하여 원고들이 그 무렵 최초로 과점주주(66%)가 되었고(당시에는 소외 회사 소유의 과세대상물건이 없었음), 2006. 8. 24. 이후
원고 김종윤이
조범진,
최재호의 주식 중 18,600주(31%)를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대지 등의 장부가액의 3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일부 채택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적적부심 결정에 따라 2009. 11. 13. 원고들에게 취득세 192,992,660원, 농어촌특별세 19,299,25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4, 을 1,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김종윤이 2006년경 소외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는
원고 김종윤이고, 나머지 주주들(
오철진,
조범진,
최재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바,
원고 김종윤(내지 원고의 처 김혜균)이 위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할 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 김종윤이
오철진,
조범진,
최재호(이하 ‘
오철진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원고 김종윤이
오철진 등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의 3, 갑 7호증의 2, 5, 8(을 6호증의 2, 5, 8와 같음)의 각 기재는 증인
오철진,
조범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오철진,
조범진은
원고 김종윤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받는 대가로 위 회사의 이사 등으로 재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원고 김종윤과의 합의로 위 주식을 포기하는 대신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명의신탁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갑 2호증의 2, 3,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8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 김종윤이
오철진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