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29253(20120913)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유예기간내에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건축물 중 이 사건 철강동을 제외한 나머지 비즈니스센터동, 스틸프라자동, 랜드프라자동에 대하여 분양공고를 하여 분양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철강동에 대해서도 그 사용승인 전에 분양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에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신축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 사건 철강동에 입주한 업체들의 계약형태나 계약내용이 모두 임대차계약이 아닌 분양계약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부동산개발업이나 부동산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철강동이 원고가 당초부터 매각할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률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는 사실심에서 증거로 조사된 바 없는 새로운 자료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하면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고 있으나, 상고심에서는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철강동을 매각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철강동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부터 매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철강동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령 원심의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4조의2 제1호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감면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하나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등의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축물’을 들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등에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용도대로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유통시설로서 이 사건 철강동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점, 이 사건 철강동은 비즈니스센터동, 스틸프라자동, 랜드프라자동과는 그 구조나 사용 목적, 입주업체의 성격, 이용자의 태양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철강동은 시화국가산업단지 내의 공장에서 철강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재나 부품 등을 조달하거나 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통시설용 건축물로 신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구 지방세법 제224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한 ‘유통시설용 건축물’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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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11. 18. 선고 2010누4430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9. 12. 17. ‘피고가 200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569,713,130원의 부과처분 중 527,231,97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등록세 1,427,885,250원의 부과처분 중 210,892,7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즉 ‘피고가 200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569,713,130원의 부과처분 중 527,231,97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등록세 1,427,885,250원의 부과처분 중 210,892,7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이하 ‘피고가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이라고 한다)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2003. 1. 7.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32호로 00국가산업단지의 관리대상 및 용도별구역 면적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분류하여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산업시설구역 및 지원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고,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입주업체 지원시설로서 철재상가 설치계획이 수립되었다.
1) 산업시설구역
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공배법’이라고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
다) 폐기물처리시설용도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라) 전력시설용도 : 발전소시설 등 전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마) 화물터미널시설용도 : 화물터미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바) 정보통신사업·지식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
2) 지원시설구역
가) 공배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2조 제8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
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03. 5. 14.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하여 00국가산업단지 내 철강유통시설부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하였고, 이에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03. 6. 9. ○○공단으로부터 분양가격 82,688,255,965원에 00국가산업단지의 지원시설구역 내 철강유통시설부지 223,117㎡(이하 ‘이 사건 시설부지’라고 한다)를 분양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06. 11. 20. ○○중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용도를 판매시설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위와 같이 분양받은 철강유통시설부지인 00시 00동 2210 및 같은 동 2212, 같은 동 2213 지상에 연면적 215,393.686㎡인 철강가공 및 유통시설 등(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2008. 3. 11. 피고로부터 주용도를 판매시설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건축물은 철강원자재나 철강기계부품의 구매·가공·유통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철강관련업체들이 입주할 철강동(연면적비율 85.96%, 이하 ‘이 사건 철강동’이라고 한다), 생활서비스, 고급 전문식당가, 비즈니스카페 등이 입주할 비즈니스센터동(연면적비율 10.57%), 레저용품 및 편의시설과 전문식당가 등이 입주할 스틸프라자동, 생활서비스 및 편의시설과 식당 및 매점 등이 입주할 랜드프라자동(프라자동 합계 연면적비율 3.47%) 등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07. 5.경 이미 이 사건 건축물 중 비즈니스센터동, 스틸프라자동, 랜드프라자동에 대하여 분양공고를 하였고, 2007. 5.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랜드프라자동을 모두 분양하였으며, 같은 달 18.부터는 비즈니스센터동 및 스틸프라자동에 대한 수의계약을 시작하였다.
바. 원고는 2008. 3. 26.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위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178,485,656,6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569,713,130원, 농어촌특별세 356,971,310원, 등록세 1,427,885,250원, 지방교육세 285,577,0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 가운데 취득세 및 등록세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사.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178,485,656,675원 중 철강동의 취득가격은 152,124,057,961원, 비즈니스센터동의 취득가격은 20,030,713,890원, 프라자동의 취득가격은 6,330,884,82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 중 피고가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철강동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은 추징사유에 불과하며, 추징은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추징사유가 있다고 하여 위법한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되지는 아니한다.
2) 피고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에 대하여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부터 분양공고를 하는 등 이 사건 철강동을 매각용으로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철강동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어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어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2의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말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의2. "재활용산업"이라 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
4. "자원비축시설"이라 함은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공장의 범위)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②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다. 판단
1) 이 사건 철강동이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276조 제1항 본문은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는 산업입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을 같은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법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라 함은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집적활성화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국가산업단지라 함은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법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위와 같은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등을 공장부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산업용 건축물 등’의 하나로 산업입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내의 공장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축물(이하 ‘관련 유통건축물’이라고 한다)이 있는데, 여기에서 공장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의미하고,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과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관련 유통건축물이라 함은 산업단지 내의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재나 부품, 설비 등을 지원하거나 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의 판매 등 유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유통시설을 의미하고, 어떠한 유통시설이 주로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상 산업단지 내의 공장 외의 다른 공장과 일부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분양받은 00국가산업단지 내 이 사건 시설부지는 공장 및 그 부대시설이 설치되는 산업시설구역 내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철강유통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시설부지에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철강유통시설로서 이 사건 철강동을 신축한 다음 2008. 3. 11. 사용승인을 받았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 이 사건 건축물 중 이 사건 철강동을 제외한 나머지 비즈니스센터동, 스틸프라자동, 랜드프라자동에 대한 분양공고를 한 다음 분양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 이 사건 철강동에 대한 분양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철강동에 입주한 대부분 업체들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에 입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되고, 원고와 이 사건 철강동에 입주한 업체들 사이에 이 사건 철강동의 입주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형태나 계약내용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부동산개발업이나 부동산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직접 사용이 아닌 매각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철강동을 신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⑤ 게다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철강동의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철강동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철강동을 매각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철강동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건축물 가운데 이 사건 철강동과 나머지 비즈니스센터동, 스틸프라자동, 랜드프라자동은 그 구조나 사용목적, 입주업체의 성격, 이용자의 태양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곤란한 점, ⑦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주용도를 판매시설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던 것은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철강동이 공장이 아닌 철강유통시설이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 사건 철강동의 성격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철강동에 반드시 철강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을 입주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철강 관련 유통업체를 입주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건축물 중 이 사건 철강동은 나머지 비즈니스센터동, 스틸프라자동, 랜드프라자동과는 달리 00국가산업단지 내의 공장에서 철강 관련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재나 부품 등을 지원하거나 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의 판매 등 유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관련 유통건축물로서 신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철강동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추징요건에 관한 부분
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산업입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추징은 일단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에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면제요건이 있는 데도 과세한 것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추징요건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부과처분의 정당성의 근거로 되어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 2003. 9. 26. 선고 2002두5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 이 사건 철강동에 대한 분양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이 사건 철강동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할 때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는지 여부는 사후적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추징은 일단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철강동에 대하여 사후적 추징요건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이미 처분 당시 위법한 부과처분을 적법하게 만든다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매각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규정의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피고가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판결서는 2010. 11. 12.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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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9. 12. 17. 선고 2009구합3607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0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569,713,130원의 부과처분 중 527,231,97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등록세 1,427,885,250원의 부과처분 중 210,892,7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국가산업단지 철강유통시설부지 내 시왕시 00동 2210, 같은 동 2212, 같은 동 2213 지상에 연면적 215,393,686㎡인 철강가공 및 유통시설 등(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8. 3.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26. 위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178,485,656,6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569,713,130원, 농어촌특별세 356,971,310원, 등록세 1,427,885,250원, 지방교육세 285,577,0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 가운데 취득세 및 등록세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건축물은 철강동, 비즈니스센터동, 프라자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철강동(면적비율 85.96%)에는 철강원자재의 구매, 가공, 유통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철강관련업체들이, 비즈니스센터동(면적비율 10.57%)에는 내부 고객, 인근 00공단 사업가 등을 위한 비즈니스 미팅룸, 스파, 고급전문식당가, 클리닉 등이, 프라자동(면적비율 3.47%)에는 내부고객, 인근 거주자 및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레저용품 및 편의시설(약국, 미용원, 팬시점, 카센터 등), 일반식당가 등이 각 입점할 예정이다.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178,485,656,675원 중 철강동의 취득가격은 152,124,057,961원, 비즈니스센터동의 취득가격은 20,030,713,890원, 프라자동의 취득가격은 6,330,884,82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8, 9, 10호증, 을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은 추징사유에 불과하며, 추징은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추징사유가 있다고 하여 위법한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되지는 아니한다.
2) 피고
원고는 부동산 건설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건축물 역시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부터 분양공고를 하는 등 매각용으로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원고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 중 비즈니스센터동과 프라자동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어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어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2의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말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3의2. "재활용산업"이라 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
4. "자원비축시설"이라 함은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②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다. 판단
1) 이 사건 건축물이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의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산업용 건축물 등’의 하나로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 내의 공장 등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이 있고, 여기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과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물 중 철강동은 철강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 등을 갖춘 사업장 내지 이와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비즈니스센터동과 프라자동은 그 내부 직원이나 고객뿐만 아니라 인근 거주자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편의시설 내지 판매시설일 뿐 위 산업단지 내의 공장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등으로 그 공장 등과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위 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부대시설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비즈니스센터동과 프라자동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추징요건에 관한 부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는지 여부는 사후적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추징은 일단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요건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부과처분을 적법하게 만든다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규정의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정당한 세액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 중 위 철강동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비즈니스센터동과 프라자동에 대한 취득세 527,231,973원{3,569,713,130원 × (비즈니스센터동 취득가액 20,030,713,890원 + 프라자동 취득가액 6,330,884,824원) / 전체 취득가액 178,485,656,675원}과 등록세 210,892,789원{1,427,885,250원 × (비즈니스센터동 취득가액 20,030,713,890원 + 프라자동 취득가액 6,330,884,824원) / 전체 취득가액 178,485,656,67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3,569,713,130원 중 527,231,97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등록세 1,427,885,250원 중 210,892,7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중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