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3607(200912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화국가산업단지 철강유통시설부지 내 시왕시 정왕동 2210, 같은 동 2212, 같은 동 2213 지상에 연면적 215,393,686㎡인 철강가공 및 유통시설 등(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8. 3.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다. 이 사건 건축물은 철강동, 비즈니스센터동, 프라자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철강동(면적비율 85.96%)에는 철강원자재의 구매, 가공, 유통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철강관련업체들이, 비즈니스센터동(면적비율 10.57%)에는 내부 고객, 인근 시화공단 사업가 등을 위한 비즈니스 미팅룸, 스파, 고급전문식당가, 클리닉 등이, 프라자동(면적비율 3.47%)에는 내부고객, 인근 거주자 및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레저용품 및 편의시설(약국, 미용원, 팬시점, 카센터 등), 일반식당가 등이 각 입점할 예정이다.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178,485,656,675원 중 철강동의 취득가격은 152,124,057,961원, 비즈니스센터동의 취득가격은 20,030,713,890원, 프라자동의 취득가격은 6,330,884,82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8, 9, 10호증, 을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건축물은
2) 피고
원고는 부동산 건설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건축물 역시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부터 분양공고를 하는 등 매각용으로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원고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 중 비즈니스센터동과 프라자동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축물이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물 중 철강동은 철강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 등을 갖춘 사업장 내지 이와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비즈니스센터동과 프라자동은 그 내부 직원이나 고객뿐만 아니라 인근 거주자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편의시설 내지 판매시설일 뿐 위 산업단지 내의 공장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등으로 그 공장 등과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위 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부대시설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비즈니스센터동과 프라자동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는지 여부는 사후적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추징은 일단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면제한 후 당초의 면제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요건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부과처분을 적법하게 만든다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규정의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정당한 세액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 중 위 철강동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비즈니스센터동과 프라자동에 대한 취득세 527,231,973원{3,569,713,130원 × (비즈니스센터동 취득가액 20,030,713,890원 + 프라자동 취득가액 6,330,884,824원) / 전체 취득가액 178,485,656,675원}과 등록세 210,892,789원{1,427,885,250원 × (비즈니스센터동 취득가액 20,030,713,890원 + 프라자동 취득가액 6,330,884,824원) / 전체 취득가액 178,485,656,67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3,569,713,130원 중 527,231,97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등록세 1,427,885,250원 중 210,892,7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중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