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28151(20130314)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 해지후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84. 12. 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는 취득세에 있어 취득시기에 관하여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제1항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내용과 아울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점(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등기일에 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따라 무효가 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1981. 5. 8. 매도인인 김00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늦어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1. 6. 23.에는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를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원고가 2007. 1. 2.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따라 무효가 된 000 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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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11. 24. 선고 2010누1633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27,142,890원(취득세 24,675,370원, 농어촌특별세 2,467,520원) 부과처분 중 308,000원(취득세 280,000원, 농어촌특별세 2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5. 8. 망 김00으로부터 분할 전 000시 00동 362-14 답 73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분할 전 토지는 1999. 5. 12. 000시 00동 362-14 답 709㎡와 같은 동 000시 00동 362-176 답 23㎡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토지들을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14,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81. 6. 23. 000과 합의하에 등기원인을 같은 날 매매로 하여 000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000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자,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000의 상속인들인 000, 000를 대위하여 000을 상대로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000, 000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2006가합1241, 7638(병합)}을 제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06. 11. 22.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2. 3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7. 1. 2.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000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김00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1981.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라. 피고는 의정부세무서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07. 9. 13. 과징금을 부과한 후, 2009. 6. 15. 이 사건 등기는 2007년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으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07. 1. 2.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등 27,142,890원(취득세 24,675,370원, 농어촌특별세 2,467,5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9. 9. 7.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09. 11. 9.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81. 5. 8. 망 김00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000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김00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000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김00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아, 2007. 1.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81. 5. 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1981. 5. 8. 매매계약에 의한 사실상 취득가액인 14,000,000원이다.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280,000원(과세표준 14,000,000원 × 2%), 농어촌특별세 28,000원(과세표준 280,000원 × 10%)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에 관하여
가) 지방세법(1984. 12. 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 본문은 ‘부동산·차량·중기·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 및 도로운송차량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11조 제7항에 의하면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제1항·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제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명의신탁자(매수인)가 3자 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자신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참조). 그러므로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구한 후 다시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1981. 5. 8. 매도인인 망 김00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후 1981. 6. 23. 명의수탁자인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매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늦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1. 6. 23.에는 대금이 청산되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다) 정당한 세액
(1)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판결문·공정증서·법인장부·계약서 및 기타 증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한 "판결문·공정증서·법인장부·계약서 및 기타증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의 하나로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 또는 인락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확정판결에 기재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14,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취득가액은 14,000,000원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액은 280,000원(14,000,000원 × 20/1,000)이다. 피고가 2009.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4,675,370원 취득세 처분 중 2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그 납세의무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제5호)은 1994. 3. 24. 법률 제4743호로 제정되어 1994. 7. 1. 시행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1981년에는 농어촌특별세법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근거 법률이 없다(다만,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로 농어촌특별세 2,467,520원 부과처분 중 2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를 구하므로, 이에 대하여만 취소한다).
3. 결 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28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2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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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1984. 12. 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중기와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
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② 부동산·차량·중기·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 및 도로
운송차량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중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개정 1978.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이하 이 절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개정
1973.3.12, 1978.12.6>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교환·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신설 1963.12.14, 1966.8.3,
1973.3.12, 1974.12.27, 1976.12.31, 1979.12.28>
3. 판결문·공정증서·법인장부·계약서 및 기타 증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3.12, 1978.12.6, 1979.12.28.>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개정 1976.12.31>
제115조 (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자진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제120조 (자진신고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자진납부(이하 "자진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1973.3.12>
■ 지방세법 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4·12·31>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12·31>
제80조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① 토지·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개정 1978·12·30>
1. 토지
매년2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이하 "토지
등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
제82조의2 (판결문 등)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공정증서·법인장부·계약서 및 기타증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 또는 인락에 의한 것은 제외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1994. 3. 24. 법률 제4743호로 제정되어 1997. 7. 1. 시행된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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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4. 27. 선고 2009구합392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5. 8. 망 김00으로부터 000시 00동 362-14 답 709㎡, 같은 동 362-176 답 23㎡(이하 위 두 필지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4,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이 법원 2006가합1241, 2006가합7638(병합)호로 000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망 김00의 상속인인 000, 000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아, 2007. 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9. 6.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7. 1. 2.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27,142,8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1. 5. 8. 망 김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000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위 명의신탁의 무효를 이유로 망 김00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는 1981. 5. 8.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 14,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308,000원이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하는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취득세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1990. 2. 9. 선고 89누34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망 김00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000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임을 전제로 000을 상대로 그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과 함께 망 김00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결국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7. 1. 2.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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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