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3922(20100427)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5. 8. 망 김00으로부터 000시 00동 362-14 답 709㎡, 같은 동 362-176 답 23㎡(이하 위 두 필지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4,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이 법원 2006가합1241, 2006가합7638(병합)호로 000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망 김00의 상속인인 000, 000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아, 2007. 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9. 6.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7. 1. 2.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27,142,8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1. 5. 8. 망 김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000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위 명의신탁의 무효를 이유로 망 김00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는 1981. 5. 8.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 14,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308,000원이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 판단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하는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취득세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1990. 2. 9. 선고 89누34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망 김00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000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임을 전제로 000을 상대로 그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과 함께 망 김00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결국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7. 1. 2.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