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3045(20100112)
불교의 고유업무 범위에 납골시설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31. 원고의 대표자 이종기로부터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10-1에 목조 기와지붕 단층 건축물 127.97㎡과 철근콘크리트 기와지붕 2층 건축물 1,302.34㎡(1, 2층 각 납골당,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08. 4. 8. 이 사건이 종교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14. 위 시설이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즉 종교활동을 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비과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시설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6,016,810원, 농어촌특별세 601,680원, 등록세 4,512,600원, 지방교육세 902,52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08. 7. 23. 위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08. 10. 13. 원고에게 부과된 위 세금 중 등록세를 2,546,060원, 지방교육세를 509,200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였다(위 2008. 4. 14.자 지방세 부과처분 중 2008. 10. 13. 경기도지사에 의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설에는 지장보살 좌불상 5,000불이 있고, 이곳에 유골을 안치하는 행위는 불교에서 행하는 제례의식의 하나이므로, 이 사건 시설은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종교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제107조, 제1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98조의2에 의하면, 종교ㆍ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하는 경우 이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위 부동산이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된다. 그리고 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를 종합하면, 위 수익사업에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이 포함되나,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시설에는 납골 12,024위가 안치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이용자에 대하여 납골 1위당 사용료 3,500,000원(포천시 3년 이상 거주자에 대하여는 30% 할인) 및 연 관리비 5,000원을 받고 있다. ② 원고의 정관 제3조는 원고의 사업목적을 "불자 상호 간의 친목과 유대, 불교홍포"로 정하고 있고, 제4조는 위 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교홍포사업, 홍포지 간행 및 출판사업, 각종 행사의 주관, 기타 원고의 목적에 따른 제반 사업을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시설에는 도성사 신도 이외의 일반인도 유골을 안치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에도 차이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은 사용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골을 안치하고 보관하여 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동 시설에 좌불상 5,000불을 모셔놓고 불교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제공되는 용역에 부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시설에서 제공되는 위 용역이 "불자 상호 간의 친목과 유대, 불교홍포"라는 원고의 고유 사업 목적을 위하여 공급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또한 원고가 위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사용료가 실비를 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