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유통단지를 조성한 후 137개 매장중 136개 매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달리 직영하기 부적합한 사유나 임대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감면 대상이 되는 유통사업용으로 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경상남도는 1996. 10. 29. 민간개발자인 원고 및 주식회사 ○○○ 주식회사 사이에 대규모복합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상남도지사는 1996년 11월경 김해시 ○○○ 일원 893,724㎡를 김해관광유통단지(이하 ‘이 사건 유통단지’라 한다)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유통단지 내에 연면적 46,722.44㎡ 규모의 아울렛 몰(이하 ‘이 사건 쇼핑센터’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7. 12. 28.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후, 2008. 11. 21. 임시 사용승인을 얻고, 2008. 12. 2. ‘ ○○프리미엄 아울렛 김해점’이라는 상호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마친 다음 2008. 12. 16.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쇼핑센터가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의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2009. 1. 15.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쇼핑센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장 중 1곳을 제외한 나머지 매장(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을 타에 임대하는 등 이를 직접 유통사업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2009. 4. 16.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의 추징(이 사건 쇼핑센터의 취득가액 50,926,975,955원 중 면적 대비 이 사건 임대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49,808,733,82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였다)을 과세예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과세전적부심사가 기각되자, 2009. 7. 14.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그 가산세 1,247,643,290원, 농어촌특별세 및 그 가산세 124,764,2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쇼핑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쇼핑센터)로서 매장 임대가 이미 법령상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단서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업자의 책임과 경영으로 당해 부동산 자체가 그 본래의 용도와 목적인 유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매장의 직영 내지 임대 여부는 사업자가 스스로의 책임과 경영으로 이 사건
쇼핑센터를 유통시설로서 관리하기 위한 내부적인 시설 운영방식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쇼핑센터를 단순히 임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인 아울렛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면서 독자적인 노하우에 바탕을 둔 종합적인 판매전략과 고객관리를 통하여 매출 증대로 인한 스스로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해석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위
쇼핑센터를 유통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쇼핑센터는 지상 1층의 3개동과 지상 2층의 1개동으로 구성된 연면적 46,722.44㎡(매장면적 27,528.30㎡, 부대시설 19,194.14㎡)의
아울렛 몰이다.
(2) 원고는 전체 137개 매장 중 1개 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136개 매장(과세 예고 당시에는 원고의 의류 직영매장 1곳이 입주하여 있었으나 매출실적 저조로 철수하여 이후 이곳 또한 아래의 매출액 비례방식 형태로 임대되었다, 아래의 임대현황은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을 의류 등 상품의 제조회사 등에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 형태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 이 사건
쇼핑센터에는 위와 같은 137개의 매장 외에도 소비자피해 보상시설, 고객 휴게시설 등의 부대시설도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의 요건
유통사업을 영위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세 감면규정인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는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①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②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사용을 개시하여,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유통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쇼핑센터를 유통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4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쇼핑센터)로서 유통사업용 부동산인 이 사건
쇼핑센터를 신축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을 마친 다음 영업을 해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쇼핑센터의 매장 137개 중 136개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단서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쇼핑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부분을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취득자가 당해 물건을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당해 취득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8211 94누8228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우선,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는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이를 일정한 기한 내에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단지 취득한 부동산이 관계 규정이 정한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 부동산을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또한,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이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다만 단서 규정을 통해 일정 기한 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이를 추징토록 하고 있어, 이와 같은 법조항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단서 규정의 문언적 의미는 어디까지나 취득 주체가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주체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유통사업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위 매장을 임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아 볼 수 없고, 이 사건
쇼핑센터를 임대가 아닌 직영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
아울렛 몰의 속성(제조회사가 재고 또는 이월상품을 별도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판매 방식)상 매장 임대가 불가피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쇼핑센터를 굳이
아울렛 몰로 사용하여야 할 필연적인 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매장 임대의 불가피성 여하의 판단 요소로 고려될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아울렛 몰의 속성은 아래 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상 원고와 같은 임대 운영자가 아니라, 유통단지 안에 판매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중소 제조회사에 대하여 원용 가능한 사정일 뿐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쇼핑센터에 위와 같은 매장 외에도 이 사건 임대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소비자 피해보상시설, 고객 휴게시설 등을 갖추고, 정규직원을 상주시켜, 전체적인 하나의 유통단위로서 이 사건
쇼핑센터의 판매촉진행사 및 광고를 진행하고 고객상담실 등을 운영하며 각 매장의 매출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독자적인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임대부분 중 대부분, 특히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의 경우 그 전부가 매출액에 비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매출액 증가가 곧 임대 수익으로 이어지는 임대 구조에서 비롯된 사정일 뿐인 점, ⑤ 위
지방세법 제250조 제5항은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이나 물류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한다는 입법정책적 고려에 따른 규정인데, 위와 같이 대기업에 의한 임대 형식으로 유통사업이 운영되는 경우에까지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취득세 등의 감면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인 제조회사나 유통회사 등으로 하여금 직접 유통단지 내에 판매시설을 신축,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법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부분을 두고 원고가 이 사건
쇼핑센터를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부분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통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