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28737(201005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개발사업자인 원고는 2004. 8.
나. 원고는 2006. 7. 31. 및 2006. 8. 18.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용부동산의 대체취득용지로 파주시 운정1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1(변경 후 A10), A13(변경 후 A12), A20-2(변경 후 A18-2) 블록 토지 61,2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지정받아 위 토지에 관하여 연부 취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6. 1. 23., 2006. 5. 18., 2006. 5. 19., 2006. 7. 7., 2007. 7. 20. 수용부동산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지방세 감면용 협의매수 확인서(이하,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확인서상 최종 보상금 수령일인 2006. 7. 7.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납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에 대한 연부금 취득분에 대하여는
라. 원고는 2008. 4. 28. 위 3차 중도금에 대한 연부금 취득분 역시 비과세 대상임을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9. 기각결정을 받고 2009. 3.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확인서상 최종 보상금 지급일은 2006. 7. 7.로 되어 있고, 2007. 7. 20. 지급된 34,896,431원의 성격은 보상금이 아니라 지장물에 대한 원고의 철거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보관한 예수금 내지는 유보금에 불과한 이상, 수용 부동산에 관한 최종 보상금 수령일은 2006. 7. 7.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납부한 이 사건 부동산의 3차 중도금에 대한 연부금 취득분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유보금이란 본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그 일부의 지급을 뒤로 미루어 둔 금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수용부동산에 관한 최종 보상금 수령일은 2007. 7. 20.이므로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한 3차 중도금에 대한 연부금 취득분은 지방세 감면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07. 7. 20.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 34,896,431원이 수용부동산의 보상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이다.
을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양동혁의 증언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금원은 전체 수용 보상금 56,529,062,450원 중 일부이고, 다만 사업시행자가 수용부동산 지상 지장물에 대한 원고의 철거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아 보관한 예수금 내지는 유보금이라는 것인바, 원고가 지장물 철거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국 위 금원 전액이 2007. 7. 20.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점, ② 확인서는 피수용자의 지방세 감면 업무에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불과할 뿐,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해서 보상금 지급 일시 및 액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 점, ③ 대한주택공사가 2008. 4. 원고에게 발급해 준 확인서(갑 1호증)에 의하더라도 ‘34,896,431원(2007. 7. 20) 유보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유보금이란 원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그 일부의 지급을 뒤로 미루어 둔 금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한주택공사의 보상금 지급업무를 담당자 역시 위 금원의 성격이 보상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금원은 보상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수용 부동산에 대한 최종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의 3차 중도금에 대한 연부금 취득금은 비과세 대상임에도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