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10983(20100930)
하도급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하도급업자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7쪽 3째줄부터 8쪽 1째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고쳐 쓰는 부분
【 (3)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2008. 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을 검토하고 있던 신성건설에게 ‘ 신성건설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미납 공사대금 대신 위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할 경우 이 사건 조례 제15조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는 취지로 확인해 주었을 뿐 아니라 2008. 2. 14. 취득세가 0원으로 표시된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였고, 등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확인서까지 교부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성건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 이 사건 조례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는 동시에 2008. 2. 14. 피고에게 농어촌특별세만을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표시한 취득세 영수필통지서, 등록세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등록세(비과세, 감면) 확인서 등을 교부한 사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신성건설의 경우에는 이 사건 조례 제15조가 정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종전 입장을 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또는 춘천시 소속 공무원이 신성건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할 경우 이 사건 조례 제15조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미리 확인해 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신성건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감면 확인을 믿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후 그 납세과정에서 감면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비록 피고가 당초의 입장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조사검토하여 그 세액의 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경정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과세처분으로 신성건설의 이익이 새삼스레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원칙의 적용을 위한 요건(특히 위 ③, ④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