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29501(201004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2. 고쳐 쓰는 부분
【 (3)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2008. 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을 검토하고 있던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성건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 이 사건 조례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는 동시에 2008. 2. 14. 피고에게 농어촌특별세만을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표시한 취득세 영수필통지서, 등록세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등록세(비과세, 감면) 확인서 등을 교부한 사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신성건설의 경우에는 이 사건 조례 제15조가 정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종전 입장을 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또는 춘천시 소속 공무원이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