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는 감면조례 제15조의 적용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자 '하수급업자'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수급인 겸 하도급업자인 해당 법인이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물론, 원도급업자의 부도 등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하도급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바,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회사
신성건설 주식회사(이하 ‘
신성건설’이라고 한다)는 2005. 5.경
근화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춘천시 근화동 279-8 지상 주공아파트재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가 완료된 후인 2008. 2. 12.
신성건설과 사이에 위 아파트 공사대금 중 일부인 316억 2,395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신축 아파트 중 178세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신성건설에 이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2.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신성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신성건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 구 강원도세감면조례(2008. 12. 29. 조례 제3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는 동시에 2008. 2. 14. 피고에게 농어촌특별세 125,050,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신성건설이 이 사건 조례 제15조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5. 29.
신성건설에게 취득세 303,231,250원, 등록세 303,231,250원, 지방교육세 60,646,2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신성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2008.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29.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바. 한편
신성건설은 2008. 12. 12.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신성건설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례 제15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 등 하도급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그런데 ①
신성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승인서 교부 전인 2003. 8. 1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쳐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재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상일건영 등 하수급업체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성건설은 수급업자이자 이 사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업자’에 해당하고, ②이 사건 조합은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인해 공사대금 조달이 불가능하게 되자 부득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성건설에게 대물변제하게 된 것이어서 이는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결국
신성건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은 이 사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2) 설령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신성건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확인과 함께 취득세, 등록세를 제외한 농어촌특별세만을 납부하도록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였다가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로 인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피고의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성건설의 이익을 침해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성건설이 이 사건 조례 제15조에서 말하는 ‘하도급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조례 제15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를 하도급업자로 정의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상일건영 등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신성건설이 여기서 말하는 ‘하도급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우선 문제된다.
(나) 살피건대, ①이 사건 조례 제15조는 대물변제의 대상을 ‘하도급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하도급대금’이라 함은 하수급인이 하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수급인 겸 하도급인인
신성건설이 원도급인(발주자)인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이 사건 조례 제15조의 입법취지는 원도급인(발주자)이나 하도급인에 비해 경제적 약자이자 영세한 지위에 있는 하수급인이 원도급인(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원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이나 하도급인의 부도 등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주택으로 대물변제를 받아 공사대금을 확보하는 때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상 이를 면제함으로써 하수급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거래계에서는 하도급업자와 하수급업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하수급업자를 지칭할 때에도 하도급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점, ④이로 인해 이 사건 조례 제15조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혼란이 발생하자 강원도는 2008. 12. 29. 이를 개정하여 ‘하도급업자’를 ‘하수급업자’로 변경함으로써 용어를 명확히 정리한 점(을 제3호증 참조)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 제15조는 하수급업자가 하도급업자 또는 원도급업자(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수급인 겸 하도급업자가 원도급업자(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이 타당하다(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 관련 법령은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이 금지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조례 제15조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은 ‘하도급업자’라는 문언과 ‘하도급대금’이라는 문언이 상호 배치되지 않도록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일 뿐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설령 수급인 겸 하도급인인
신성건설이 이 사건 조례 제15조에서 말하는 ‘하도급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례 제15조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여기서 말하는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부도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즉, 원도급인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지급정지,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수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등이 발생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보면,
신성건설은 2005. 5.경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다음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일반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되, 일반분양의 시기, 가격, 대금 징수, 미분양 등의 업무는
신성건설이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도급계약서 제4조 제2항, 제22조), 이에 따라
신성건설은 위 아파트를 완공한 직후인 2008. 2. 12.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도급계약 당시 공사기간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일로부터 30개월’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대물변제계약의 체결일은 위 아파트가 완공된 직후로 보인다, 도급계약서 제7조 참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성건설은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었고, 그 후 아파트가 완공되자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보다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가리켜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피고가
신성건설에게 취득세와 등록세가 포함되지 않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사실을 들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라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5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로서는 그 후 신고된 세액을 조사검토하여 그 세액의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세액을 경정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신성건설의 세액 신고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급해 준 사실만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여부에 관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신성건설에게 이와 관련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