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7345(20100611)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0. 6. 1.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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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3. 19. 선고 2009누1568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⑴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 제15행, 제16행, 제6쪽 제2행의 ‘심혜지’를 ‘심혜자’로 각 고친다.
⑵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의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은 그 내부가 약 16㎡에 불과하며 시설도 매우 열악하여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출입구에 교회교육관이라는 팻말이 있으나 실제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만한 시설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를 ‘이 사건 91토지 위의 건물은 그 내부의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89-5토지 위의 건물은 그 출입구에 ’교회교육관‘이라는 팻말이 있으나 실제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만한 시설로 보이지 아니하므로’로 고친다.
⑶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9행의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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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9. 5. 6. 선고 2008구합931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27. 00시 00동 90-1 대 860㎡, 같은 동 91 대 688㎡ 및 같은 동 91번지 지상 건물 99.04㎡를, 2002. 9. 16. 00시 00동 89-5 대 383㎡(이하 ‘이 사건 89-5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43.83㎡를 각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07조, 제127조 제1항에 기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2003. 9. 30. 00시 00동 90-1 대 860㎡ 중 30㎡가 00시 00동 90-6으로, 같은 동 91 대 688㎡ 중 31㎡가 같은 날 00시 00동 91-1로 각 분할된 후 피고에게 수용되었다(이하 분할되고 남은 토지를 차례로 ‘이 사건 90-1, 91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2007. 12. 5.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75,076,110원, 농어촌특별세 3,386,290원, 등록세 112,614,180원, 지방교육세 20,944,4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에 앞서 90-1토지와 91토지 사이에 있는 도로부분이 있었으나, 외관상·기능상 도로로서의 역할을 이미 상실한 상태이므로, 피고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도로부분의 용도폐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위 도로부분을 불하받을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취득하였음에도, 이후 피고는 원고의 용도폐지 및 불하신청에 대해 계속적으로 거부하였고,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상 건물의 소유자들과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 각 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중 이 사건 91토지 상의 주택을 교회 대표자의 사택 내지 교육관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은 종교적 용도에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① 도로의 용도폐지 및 불하신청 관련
㉠ 이 사건 90-1토지와 91토지 사이에는 국유지인 00시 00동 1030 도로 4,690㎡ 중 일부인 폭 약 2m, 면적 약 92㎡(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위치하고 있다.
㉡ 원고는 2002. 9. 16.부터 2003. 12. 3.까지 여러 차례 걸쳐 이 사건 도로의 용도폐지 및 불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12. 23.부터 2004. 4. 21.까지 수 차례 이 사건 도로의 용도폐지신청을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2004. 4. 21.자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1375호로 제기하였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용도폐지를 구할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5. 10. 17. 확정되었다.
② 이 사건 각 토지 상 건물 철거등 관련
㉠ 양00는 이 사건 90-1토지에 목조주택 30.51㎡를, 심00는 이 사건 90-1, 91, 1030토지에 걸쳐서 세멘브럭조 주택 31.6㎡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03. 6. 12. 양00, 심00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건물소유자들의 건물매수청구권행사로 ‘양00, 심00는 원고로부터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하고, 그 부속대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아, 2003. 7.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7,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지방세법」제107조, 제127조 각 비과세규정의 취지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혜택을 주되, 취득 및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부동산투기 등을 근절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도로부분의 용도를 폐지하고 이를 원고에게 불하할 것인지 여부는 관할 행정청의 권한 또는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피고 측에서 이 사건 도로부분의 용도폐지를 약속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분의 용도폐지 및 불하신청을 계속 거부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도로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종교적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설계획을 세우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시 반복하여 피고에게 용도폐지를 신청하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었을 뿐이며, 또한 원고가 심혜지, 양진수를 상대로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03. 6. 12. 건물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을 명도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직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건물을 명도받고 이를 철거한 후 종교용 건물을 건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적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지 여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 이00는 2002. 10. 23. 00시 00동 91로 전입신고를 한 점은 인정되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위 이00의 배우자 000은 2002. 12. 23. 원고 교회가 위치한 곳 부근으로 보이는 00시 00동 1-17로, 2004. 10. 25. 00시 00동 주공아파트 000동 000호로 각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은 그 내부가 약 16㎡에 불과하며 시설도 매우 열악하여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출입구에 교회교육관이라는 팻말이 있으나 실제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만한 시설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의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를 종교적 용도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