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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15687(201003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0. 6. 1.에 접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