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9318(200905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27. 과천시
그 후 2003. 9. 30. 과천시
나. 피고는 2007. 12. 5.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75,076,110원, 농어촌특별세 3,386,290원, 등록세 112,614,180원, 지방교육세 20,944,4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에 앞서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중 이 사건 91토지 상의 주택을 교회 대표자의 사택 내지 교육관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은 종교적 용도에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① 도로의 용도폐지 및 불하신청 관련
㉠ 이 사건
㉡ 원고는 2002. 9. 16.부터 2003. 12. 3.까지 여러차례 걸쳐 이 사건 도로의 용도폐지 및 불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12. 23.부터 2004. 4. 21.까지 수 차례 이 사건 도로의 용도폐지신청을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2004. 4. 21.자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1375호로 제기하였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용도폐지를 구할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5. 10. 17. 확정되었다.
② 이 사건 각 토지 상 건물 철거등 관련
㉠
㉡ 원고는 2003. 6. 12.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7,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각 비과세규정의 취지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혜택을 주되, 취득 및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부동산투기 등을 근절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도로부분의 용도를 폐지하고 이를 원고에게 불하할 것인지 여부는 관할 행정청의 권한 또는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피고 측에서 이 사건 도로부분의 용도폐지를 약속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분의 용도폐지 및 불하신청을 계속 거부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도로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종교적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설계획을 세우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시 반복하여 피고에게 용도폐지를 신청하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었을 뿐이며, 또한 원고가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지 여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