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18495(20100128)
공장을 합병으로 인하여 처분한 것이 위 각 규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4면 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원고는,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납부가 수반되지 아니한 신고의 경우 그 신고일을 불복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3처분은 납부가 수반되지 아니한 신고이므로 이 사건 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조 제7호는 ‘신고납부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상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 점(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일을 불복절차의 기산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6면 10행의 ‘영위한 사실’ 부분 다음에 ‘[피고 광주시장은 원고가 2007. 7. 3.경 이 사건 공장을 주식회사 유니티코리아(이하 ’ 유니티코리아‘라고만 한다)에 임대하였으므로 2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유니티코리아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이 사건 공장의 지번인 광주시 회덕동 237-5로 등기되어 있고, 유니티코리아가 납세지를 광주시로 하여 소득할주민세 등을 납부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유니티코리아에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오히려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유니티코리아는 실제로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
다. 제6면 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피고 광주시장은, 구 루멘스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법인 합병에 따라 다시 취득세 등을 면제받게 될 경우 이는 지방세법 제294조에 규정된 중복감면 배제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취득세는 구 루멘스가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한 후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원고에게 처분하였는지 여부로서 그 과세대상은 구 루멘스의 취득이고(합병에 따라 원고가 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한 데 대한 과세대상은 원고의 취득이어서 전혀 별개의 과세대상에 대한 것이므로, 그 각각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지방세법 제294조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군포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광주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며, 피고 군포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 광주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