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4964(20121213)
도로를 유료로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34조의9 제1항 및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3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입법 목적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에서 ‘토지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토지는 1995. 12. 4.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00시에 의하여 도로법상 도로인 지방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망 김00의 상속인인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6.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다시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2007. 9. 11. 대한민국으로부터 2001. 2. 25.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합계 1,455,692,26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피고는 2008.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3년도 및 2004년도 각 종합토지세와 2005년도 내지 2007년도 각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위 토지를 사실상 사용·수익하여 왔더라도,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임이 밝혀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원고는 그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능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판결 확정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사용·수익·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각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종합토지세와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을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원심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종전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도로법상의 도로인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취지와 법문에서 유료의 개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어떤 명목으로든 당해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그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지급한 부당이득금은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유료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의 비과세 예외요건으로서의 유료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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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2. 3. 선고 2009누21200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6. 13. 원고에게 한, 2003년도 종합토지세 16,785,890원, 2004년도 종합토지세 22,626,330원,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15,712,000원,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20,594,180원,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 24,255,790원의 각 부과처분 중 2003년도 종합토지세 8,392,945원, 2004년도 종합토지세 11,313,165원,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7,856,000원,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10,297,090원,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 12,127,8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지방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망 김00의 상속인인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2002가합145838호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16715호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07. 9. 11. 대한민국으로부터 2001. 2. 25. 이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1,455,692,26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2008. 6. 13. 원고에게 2003년도 종합토지세 16,785,890원, 2004년도 종합토지세 22,626,330원,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15,712,000원,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20,594,180원,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 24,255,79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6. 2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9.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10.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00시에 의하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바, 도로법상 도로는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불법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은 무상사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를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일인 2006. 4. 28. 이전에는 유료 사용으로 인한 소득이 실현가능할 정도로 성숙 ·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그 이전 연도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00시 시세 감면조례 제17조에 기하여 각 과세액의 50%가 감면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3.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 00시 시세 감면 조례
제17조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가(1)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6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 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지급한 부당이득금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유료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2001. 2. 25. 이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2003년도 이후의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가(2)주장에 대한 판단
00시 시세 감면조례 제17조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3년 이후 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과세액의 50%가 감면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08. 6. 13. 원고에게 한, 2003년도 종합토지세 16,785,890원, 2004년도 종합토지세 22,626,330원,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15,712,000원,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20,594,180원,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 24,255,790원의 각 부과처분 중 2003년도 종합토지세 8,392,945원, 2004년도 종합토지세 11,313,165원,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7,856,000원,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10,297,090원,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 12,127,8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2003년도 종합토지세 8,392,945원, 2004년도 종합토지세 11,313,165원,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7,856,000원,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10,297,090원,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 12,127,89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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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09. 6. 9. 선고 2008구합415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수 십년 전부터 지방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망 김00의 상속인인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145838호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6715호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07. 9. 11. 대한민국으로부터 2001. 2. 25. 이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1,455,692,26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2008. 6. 13. 원고에게 2003년도 종합토지세 16,785,890원, 2004년도 종합토지세 22,626,330원,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15,712,000원,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20,594,180원,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 24,255,79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6. 2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9.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10.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00시에 의하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바, 도로법상 도로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불법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 시점인 2006. 4. 28. 이전 년도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ㆍ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3.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
다. 판단
지방세법 제186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 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은 법문에서 유료의 개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지급한 부당이득금은 그 동안의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2001. 2. 25. 이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일 현재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2003년도 이후의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