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21200(20100203)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지방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망 김흥민의 상속인인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나. 그 후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2008. 6. 13. 원고에게 2003년도 종합토지세 16,785,890원, 2004년도 종합토지세 22,626,330원,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15,712,000원,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20,594,180원,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 24,255,79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6. 2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9.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10.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포천시에 의하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바, 도로법상 도로는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불법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은 무상사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를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일인 2006. 4. 28. 이전에는 유료 사용으로 인한 소득이 실현가능할 정도로 성숙 ·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그 이전 연도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제17조에 기하여 각 과세액의 50%가 감면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가(1)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6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 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지급한 부당이득금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유료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2001. 2. 25. 이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2003년도 이후의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가(2)주장에 대한 판단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제17조 제1항은 ‘
따라서 피고가 2008. 6. 13. 원고에게 한, 2003년도 종합토지세 16,785,890원, 2004년도 종합토지세 22,626,330원,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15,712,000원,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20,594,180원,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 24,255,790원의 각 부과처분 중 2003년도 종합토지세 8,392,945원, 2004년도 종합토지세 11,313,165원,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7,856,000원,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10,297,090원,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 12,127,8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2003년도 종합토지세 8,392,945원, 2004년도 종합토지세 11,313,165원,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7,856,000원,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10,297,090원,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 12,127,89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