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4157(20090609)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수 십년 전부터 지방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망
나. 그 후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6715호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07. 9. 11. 대한민국으로부터 2001. 2. 25. 이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1,455,692,26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2008. 6. 13. 원고에게 2003년도 종합토지세 16,785,890원, 2004년도 종합토지세 22,626,330원,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15,712,000원,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20,594,180원,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 24,255,79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6. 2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9.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10.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포천시에 의하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바, 도로법상 도로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불법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 시점인 2006. 4. 28. 이전 년도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86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 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은 법문에서 유료의 개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지급한 부당이득금은 그 동안의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2001. 2. 25. 이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일 현재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2003년도 이후의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