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경락 받아 취득한 이후 30일을 경과하고도 계속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기존의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고급오락장에 대해 중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08. 3. 7.
논산시 취암동 1044-8 대 1,421.9㎡ 및 그 지상 1층 나이트클럽 884.52㎡, 2층 나이트클럽 425.34㎡(이하 위 대지 및 나이트클럽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나이트클럽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 915,749,900원에 경락받고, 2008. 5. 8. 경락대금을 납입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91,574,990원[이 사건 각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규정하는 취득세율(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을 적용한 세액], 농어촌특별세 9,157,490원을 자진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8. 5. 8.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와 같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 6. 9.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나이트클럽 영업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604,390원의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92,179,380원 및 60,430원의 가산세를 포함한 농어촌특별세 9,217,92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자진신고행위 및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10. 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충청남도지사는 2008. 11. 3.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주장 및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시기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곧바로 이 사건 건물을 축산 영농직판 및 유통업을 위한 매장으로 용도변경 하려고 하였으나,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던 강재섭이 원고에게 이를 인도해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08. 5.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고, 2008. 6. 10. 위 인도명령을 강제집행하여 강재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그러므로 취득세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은 2008. 6. 10.이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던바, 이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취득의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그 취득일로 의제된다. 따라서 원고가 2008. 5. 8. 경락대금을 납입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언제 인도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경락대금을 납입한 2008. 5. 8.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이 된다.
(2)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단서의 적용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강재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2008. 6. 1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않은 채 공실로 남겨둔 이상 이는 취득세 중과세의 예외사유인 ‘고급오락장용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일이 2008. 5. 8.이라고 하더라도,
강재섭이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는 바람에 경락받은 직후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던 것이어서, 원고가 용도변경공사를 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할 수 없다.
(나) 판단
구 지방세법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나이트클럽과 같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단서). 그런데 위 단서 조항 중 ‘건축물을 취득한 날’이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락대금이 납입된 2008. 5. 8.이 이에 해당하며,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8. 6. 9.까지도 이 사건 건물에서 나이트클럽 영업이 계속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나이트클럽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두212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지방세법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였지만 표준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각 경우에만 표준세율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그 점유자가 인도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착공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위 고급오락장 중과세 규정을 법문과 달리 해석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