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412(20100415)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의 예외규정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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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12. 15. 선고 2009누381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6. 8. 원고에게 한 등록세 891,344,520원 및 지방교육세 164,833,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합레져 관광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원고는 주식회사 000(이하 ‘000’라 한다)에게 2004. 1. 27.에 85억 원, 2005. 1.에 7억 2천만 원을 연 9%의 이율로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금의 용도는 당시 000가 추진하고 있던 00시 00동 676-7 지상 상가신축사업과 관련된 토지매입자금, 사업추진자금으로 정하였다.
나. 그 후 000는 00시 00동 676-7 지상에 연면적 11,972.57㎡에 달하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5. 12. 21. 위 상가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06. 3. 27. 000로부터 위 상가건물 중 6,158.23㎡(110호를 비롯한 20개 호실) 및 대지권 794.057㎡(이하 위 20개 호실 및 대지권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6,793,739,845원(당시 분양가의 80% 정도에 해당한다)에 양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지급에 관하여 10,900,376,438원은 원고의 000에 대한 대여원리금으로 충당하는 한편, 원고가 000의 채무 3,007,420,676원(00은행에 대한 차입금 채무)과 1,250,000,000원(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을 승계하며, 나머지 1,635,942,731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 335,874,790원, 지방교육세 67,174,950원(등록세의 20%)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6. 4. 2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인 00시 00동 676-7에 지점설치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7. 8.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소정의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등록세 891,344,520원, 지방교육세 164,833,9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 28. 기각결정을 받고 2008. 3.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32 내지 34호증, 갑 제42 내지 45호증, 갑 제50 내지 5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000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중과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와 관련된 사무는 모두 원고의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하였고 원고의 직원이 00지점에 상주하지도 아니하여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지점설치 등기와 이 사건 부동산 등기 사이에 관련성도 없으므로, 역시 등록세 중과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원고는 000가 사용하던 분양사무실을 그대로 승계취득하여 상가분양·임대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대도시 전체로 보아 사무실의 절대적인 숫자가 증가하지 아니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규정 및 법리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8.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그 지점이 설치되기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율을 통상의 경우보다 3배 중과하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예컨대,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그 채권을 변제받는 일환으로 하는 등기(예컨대,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그 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등기(예컨대, 근저당권부채권의 담보물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위 부동산을 직접 경락받아, 매각대금은 자신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으로 상계하고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과 같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채권이 직접적으로 보전되거나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채권 행사 목적(대물변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금전대여와 관련한 사항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000에게 합계 92억 2천만 원을 대여하였다(다만, 대여금원을 000에 송금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법인계좌 외에도 편의상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로 있던 신상수의 개인계좌를 이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위 신상수와 000의 대표이사인 김00는 이 사건 금원대여 이전부터 사업상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고, 또한 원고는 000의 이 사건 상가분양사업의 전망이 밝아서 금원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 원고는 당시 콘도사업의 성공 등으로 상당한 정도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2004. 1. 현재 159억여 원의 현금예금 보유) 있었다.
④ 2004. 1. 27. 최초의 소비대차계약 당시 대물변제의 예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대물변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담보 미확보의 문제
① 원고가 2004. 1. 27. 000와 최초로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할 당시, 000는 이미 00중앙회로부터 사업부지 매입자금 및 초기 시행자금으로 9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부지를 00중앙회측에 신탁하고(수탁기관은 국민자산신탁 주식회사였고, 1순위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 증서가 00중앙회에, 2순위 수익권 증서가 시공사인 이토건설에 각 발급되었다) 기한이익의 상실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사업시행권을 이전하기로 한 상태였던바,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로서는 마땅한 담보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까닭에, 최소한의 담보라도 확보하는 취지에서 위 2004. 1. 27.자 금전소비대차 약정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준공시까지 사업이 부진할 경우 원고가 위 상가건물의 신축사업권을 이전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그 후 이 사건 상가건물이 2005. 12.경 준공되어 2005. 12. 21. 000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같은 날 000가 00중앙회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00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외환은행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최고액 11,960,000,000원)를 경료하여 주었던바,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금융기관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원고와 같은 일반 사기업체가 후순위로 근저당권설정을 할 경우 분양희망자들에게 경매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게 되어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커서 이때에도 근저당권설정 등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① 000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이 시작된 2004. 3.경 이후 계속된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분양에 난항을 겪으면서 2006. 3.경까지도 이 사건 상가건물 55개 호실 중 35개는 분양하였으나, 나머지 20개 호실은 분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분양이 개시된 지 약 2년 만에 위 미분양된 20개 호실을 전부 인수하였다(원고로서는 최초의 금전 대여 후 약 2년 만에 이를 회수한 셈이다).
② 당시 000지는 이 사건 상가건물 분양사업에서 손을 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원고가 미분양분 전부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인수대금이 분양가의 80%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만을 인수할 경우 근저당채무(공동저당)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각 채무를 공제한 이후의 부동산평가액이 원고의 대여원리금채권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위 20개 호실 전부를 인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경매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저조한 분양실적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000가 대물변제 문제를 논의할 당시, 000의 채무는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여원리금채무 10,900,376,438원을 비롯하여 시공사인 00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금채무 1,665,710,000원, 00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60억여 원(2006. 3. 21.경 일부 상환되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인 2006. 3. 27.에는 잔액이 3,007,420,676원으로 되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1,250,000,000원 등이었던 반면, 채권은 상가분양대금 미수금 채권 1,016,243,450원뿐이었고, 원고는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원리금 전액을 변제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물변제의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바(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000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예정가액에서 20%를 저감하여 거래대금을 정하였고,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채권확보의 확실성을 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었다), 당시 부동산경기가 매우 침체된 상태였던 점(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한 후 전체를 180억 원 내지 205억 원 정도에 매각하려고 수회에 걸쳐 매각광고를 하였으나 매각에 실패하였다)에 비추어 경매에서 유찰이 있을 경우 매각금액의 상당한 저감으로 인하여 대여원리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결정은 불가피하였다고 보인다.
(마) 채무인수 등 경위
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원고가 따로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더라도 어차피 법률상 원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경우) 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경우)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고, 원고가 000에 지급한 1,635,942,731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과 원고의 000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 및 위 각 인수채무의 합계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인바, 위와 같은 추가부담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대물변제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물반환의 예약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 경우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채무원리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부채권의 담보물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위 부동산을 직접 경락받는 것도 채권행사로 보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통상 채권자가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추가부담은 대물변제로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②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대여원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물변제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인 추가부담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매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와 000가 대여원리금에 해당하는 구분건물 부분과 추가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구분건물 부분을 나누어서 부동산거래를 한 것도 아닐뿐더러, 구분건물별로 대여원리금 부분, 각 채무인수 부분, 현금정산 부분이 모두 혼재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 추가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구분건물을 특정할 방법도 전혀 없다).
(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의 매각 노력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수 초기에는 인근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에 홍보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2006. 6.경부터는 김순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업무를 맡겼음에도 역시 분양실적이 전혀 없어 이 또한 중단하였고, 그 후부터는 원고의 직원인 김00를 분양사무실에 파견하여 근무시키면서 분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2006. 10.경부터는 수회에 걸쳐 신문에 분양광고를 내는가 하면, 2006. 11.경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180억 원 내지 205억 원 정도에 매각하기 위하여 신문에 매각광고를 내기도 하는 등 분양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② 다만,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분양이 여의치 않았던 탓에, 상가활성화를 통한 분양촉진 등의 목적으로 일부 호실을 임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 000가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000는 이 사건 상가신축분양사업 외에도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관리용역을 수행하는 등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② 원고가 제1심 2008. 10. 1.자 준비서면에서 000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원고가 000에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할 당시 000가 별다른 담보재산이 없었던 회사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 앞서 본 바와 같이 000는 활발한 사업활동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직접 상가신축분양사업을 하지 않고 굳이 000를 내세워 이 사건 상가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할 이유도 없었다고 보이며, 달리 원고가 000지의 지배회사로서 000를 통해 사업을 하였다거나, 000와 동업으로 이 사건 상가신축분양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000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당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상가분양이 매우 부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대여금을 최대한 회수할 목적에서 미분양상태로 남아 있던 이 사건 상가건물을 부득이하게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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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8.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사무소등)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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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23. 선고 2008구합131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합레져 관광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주식회사 다우엠엔지(이하, ‘ 다우엠엔지’라고 한다)에게 2004. 1. 27.에 85억 원, 2005. 1.에 7억 2천만 원을 연 9%의 이율로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금의 용도를 다우엠엔지가 추진 중인 구리시 인창동 676-7 지상 상가신축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제한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3. 27. 다우엠엔지로부터 구리시 인창동 676-7 지상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11,972.57㎡ 중 110호실 외 19실 6,158.23㎡ 및 대지권 794.0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6,793,739,845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지급에 관하여 10,900,376,438원은 원고의 기존 투자(대여)원리금과 상계하고, 3,007,420,676원은 원고가 다우엠엔지의 기존 차입금 채무를 승계하며, 1,250,000,000원은 원고가 다우엠엔지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고, 1,635,942,731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06.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 335,874,790원, 지방교육세 67,174,95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6. 4. 2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인 구리시 인창동 676-7에 지점 설치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7. 8.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등록세 891,344,520원, 지방교육세 164,833,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 28. 기각결정을 받고 2008. 3.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다우엠엔지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중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설령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채권의 보전 또는 행사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매매 및 임대와 관련된 사무는 모두 원고의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하였고 직원이 구리사무소에 상주하지도 않아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지점 설치 등기와 이 사건 부동산 등기 사이에 관련성이 없으므로 등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법인은 조직과 규모에 있어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므로, 그러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터잡은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동시에 대도시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의 이익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활동상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38조가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낮은 자연인이나 직접적으로는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효과를 초래하지 아니하고 대도시가 가지는 집적의 이익을 누리지도 못하는 대도시외의 법인이 하는 부동산등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는 합리성이 있는 차별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소 1998. 2. 27. 97헌바79 전원재판부결정 참조).
2)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그 지점이 설치되기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의미한다)를 하는 때는 등록세율을 통상의 경우보다 3배 중과하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는 위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에서 이루진 것인지가 문제된다.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예컨대,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그 채권을 변제받는 일환으로 하는 등기(예컨대,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그 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등기(예컨대, 근저당권부채권의 담보물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위 부동산을 직접 경락받아, 매각대금은 자신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으로 상계하고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과 같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채권이 직접적으로 보전되거나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내재된 고유의 가치보다는 위 부동산의 환가가치에 착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갑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최초의 소비대차계약 당시 대물변제의 예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원고와 다우엠엔지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고, 차용금의 사용처를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 관련 지출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밖에 원고가 대여 이후 양도양수계약 체결시까지 다우엠엔지로부터 대여원리금 회수를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등 일반적인 소비대차계약과 차이가 있는 점, ③ 2004. 1. 27.자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제5항은 ‘준공시까지 사업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신축사업권이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6. 3. 27.자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원고가 다우엠엔지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을 투자원리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1)1) 원고 역시 2008. 10. 1.자 준비서면 3면에서 다우엠엔지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인 다우엠엔지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취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19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실제 채무는 약 30억 원2)2) 원고가 다우엠엔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다우엠엔지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게 부담하는 차입금 채무 3,007,420,676원을 인수하였다.
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채권의 만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분양광고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2006. 10. 18.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5,893,363,407원을 추가로 부담하였는바(1,635,942,731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우엠엔지의 기존 채무를 인수하였다) 채권 보전 또는 행사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추가로 자금을 지출한다는 것은 거래의 상식에 어긋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대물변제’라는 외피와는 달리 실제로는 등기상 설립목적 중의 하나인 부동산 매매 및 임대알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갑 5, 8, 13,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채권의 보전 또는 행사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도시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이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는 ‘ 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관계 법령상의 ‘지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일 것, ②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그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질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갑 10호증,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민경삼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06. 5. 10. 구리시 인창동 676-7 다우스퀘어 110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부동산매매 등 사업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위 사무실에는 책상, 컴퓨터, 탁자 등의 집기가 비치되어 있고, 원고의 직원인 김현수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김순기 등이 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대도시지역에 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설령 김순기가 원고 소속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에서 정한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5두13469 판결 참조)}.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점 설치 등기를 하였고 그 지점의 소재지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이상 지점 설치와 부동산 등기 사이에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804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