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부동산 등기가 채권 행사 목적의 대물변제로 보아야 하고, 상가건물의 분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당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상가분양이 매우 부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최대한 회수할 목적에서 미분양상태로 남아 있던 상가건물을 부득이하게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등록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