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보전한다는 외피와는 달리 취득 당시 아무런 담보가 없었으며 자금을 추가로 지급한 점이나, 해당 채권의 만족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로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알선업을 위해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이라 판단되며, 기존에 대도시내 지점을 설치, 운영한 사실 또한 확인되는 바, 이에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여야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합레져 관광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주식회사
다우엠엔지(이하, ‘
다우엠엔지’라고 한다)에게 2004. 1. 27.에 85억 원, 2005. 1.에 7억 2천만 원을 연 9%의 이율로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금의 용도를
다우엠엔지가 추진 중인
구리시 인창동 676-7 지상 상가신축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제한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3. 27.
다우엠엔지로부터
구리시 인창동 676-7 지상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11,972.57㎡ 중 110호실 외 19실 6,158.23㎡ 및 대지권 794.0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6,793,739,845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지급에 관하여 10,900,376,438원은 원고의 기존 투자(대여)원리금과 상계하고, 3,007,420,676원은 원고가
다우엠엔지의 기존 차입금 채무를 승계하며, 1,250,000,000원은 원고가
다우엠엔지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고, 1,635,942,731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06.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 335,874,790원, 지방교육세 67,174,95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6. 4. 2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인 구리시
인창동 676-7에 지점 설치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7. 8.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등록세 891,344,520원, 지방교육세 164,833,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 28. 기각결정을 받고 2008. 3.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다우엠엔지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중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설령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채권의 보전 또는 행사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매매 및 임대와 관련된 사무는 모두 원고의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하였고 직원이 구리사무소에 상주하지도 않아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지점 설치 등기와 이 사건 부동산 등기 사이에 관련성이 없으므로 등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법인은 조직과 규모에 있어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므로, 그러한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터잡은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동시에 대도시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의 이익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활동상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38조가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낮은 자연인이나 직접적으로는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효과를 초래하지 아니하고 대도시가 가지는 집적의 이익을 누리지도 못하는 대도시외의 법인이 하는 부동산등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는 합리성이 있는 차별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소 1998. 2. 27. 97헌바79 전원재판부결정 참조).
2)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그 지점이 설치되기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의미한다)를 하는 때는 등록세율을 통상의 경우보다 3배 중과하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는 위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에서 이루진 것인지가 문제된다.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예컨대,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그 채권을 변제받는 일환으로 하는 등기(예컨대,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그 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등기(예컨대, 근저당권부채권의 담보물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위 부동산을 직접 경락받아, 매각대금은 자신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으로 상계하고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과 같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채권이 직접적으로 보전되거나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내재된 고유의 가치보다는 위 부동산의 환가가치에 착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갑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최초의 소비대차계약 당시 대물변제의 예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원고와
다우엠엔지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고, 차용금의 사용처를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 관련 지출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밖에 원고가 대여 이후 양도양수계약 체결시까지
다우엠엔지로부터 대여원리금 회수를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등 일반적인 소비대차계약과 차이가 있는 점, ③ 2004. 1. 27.자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제5항은 ‘준공시까지 사업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신축사업권이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6. 3. 27.자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원고가
다우엠엔지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을 투자원리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1)1) 원고 역시 2008. 10. 1.자 준비서면 3면에서
다우엠엔지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인
다우엠엔지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취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19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실제 채무는 약 30억 원2)2) 원고가
다우엠엔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다우엠엔지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게 부담하는 차입금 채무 3,007,420,676원을 인수하였다.
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채권의 만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분양광고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2006. 10. 18.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5,893,363,407원을 추가로 부담하였는바(1,635,942,731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우엠엔지의 기존 채무를 인수하였다) 채권 보전 또는 행사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추가로 자금을 지출한다는 것은 거래의 상식에 어긋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대물변제’라는 외피와는 달리 실제로는 등기상 설립목적 중의 하나인 부동산 매매 및 임대알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갑 5, 8, 13,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채권의 보전 또는 행사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도시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이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는 ‘
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관계 법령상의 ‘지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일 것, ②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그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질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갑 10호증,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민경삼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06. 5. 10.
구리시 인창동 676-7 다우스퀘어 110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부동산매매 등 사업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위 사무실에는 책상, 컴퓨터, 탁자 등의 집기가 비치되어 있고, 원고의 직원인 김현수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김순기 등이 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대도시지역에 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설령 김순기가 원고 소속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정한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5두13469 판결 참조)}.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점 설치 등기를 하였고 그 지점의 소재지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이상 지점 설치와 부동산 등기 사이에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804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