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28(2012061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의 나.항의 “취득세 18,153,540원”을 “취득세 18,513,540원”으로, 3쪽 6번째 줄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는”을 “이에 대하여 피고는”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판단부분
원고는, 피고가 납세고지서 이면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구제제도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제소기간 고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한 이상 제소기간 도과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시 납세고지서 이면에 구제방법, 불복기간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이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고지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가 아닌 이상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로서는 법정된 이의신청기간 또는 제소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