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을 누락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이 증명되지 않으며 설령 00산림조합의 귀책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가신청이 부재한 이상,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 등에 의거 해당 임야를 종합합산과세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16행의 “교육세 491,950원”과 “나머지 원고들” 사이에 “
원고 도명자에 대하여 2010년도분 재산세 1,008,110원, 교육세 201,620원,”을 추가하고, 17행의 “1,008,110원”을 “1,008,12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13행의 “101년”을 “10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9행의 “증인
홍근원”을 “원심 증인
홍근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17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임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12~13행의 “구 지방세법(2010. 3. 30.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2행의 “구 지방세법(2010. 3. 30.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김재철은
제천산림조합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대리경영표준계약을 맺어 산림경영 일체를 위탁하였으므로,
제천산림조합은 피고에게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을 다시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들은
제천산림조합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는 말을 들은 바 있으므로, 당연히 피고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더욱이,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1. 1. 1.부터 2020. 12. 31.까지 산림경영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산림경영계획이 단절 없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는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 누락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들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 누락에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제천산림조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가신청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위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