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216(2011063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피고는 2010. 9. 6. 이 사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산림자원법’이라고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공유림과 사유림에 대하여 소유자는 101년 단위로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인가를 받으면 산림소유자는 관할청으로부터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얻을 수 있는 점, 산림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 등 임업경영주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 등 임업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할청인 피고와 제천산림조합은 산림자원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제천산림조합에 향후 추가 인가신청 여부에 대하여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아 원고들이 다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채 기존의 인가기간이 종료되었는바, 따라서 이 사건 임야를 종합합산대상으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앞에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홍근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2)
(3)
(4) 제천산림조합은 이 사건 계약기간 중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간벌작업,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시행하였는데,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이 종료된 2009. 12. 31.까지 향후 10년간의 산림경영계획서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판단
(1) 산림자원법에 의하면 사유림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또는 산림자원법 제30조에서 정한 산림기술자를 통하여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산림자원법 제13조 제2항, 3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지방자체단체장은 위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인가하여야 하며(산림자원법 제13조 제4항),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 금리상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산림자원법 제13조 제6항), 구 지방세법(2010. 3. 30.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1호).
(2)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림경영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림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점, ② 산림경영계획서는 원칙적으로 산림 소유자가 작성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가인 산림기술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제천산림조합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3) 또한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1호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2010년도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인가기간이 이미 종료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임야는 구 지방세법령이 정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