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2370(201102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의 쟁점과 이유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쟁점은, 원고가 취득한
제1심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 단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ㆍ공급ㆍ임대ㆍ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기간 10년은 저소득층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의 ‘미분양주택 매입 및 임대 업무처리지침’과 ‘임대주택 업무편람매뉴얼’에 따른 것인 점,
피고가 이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 제8면 제2행의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으로, 제5면 제4행, 제8면 제8행의 ‘대통령령 제21215호’를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