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2623(201011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이에 원고가 2009.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다. 그런데 피고는 2010. 1. 14.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각 93,264,080원, 지방교육세 17,247,890원 합계 203,776,0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가 같은 해 3. 17.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다(이하 가산세가 취소된 2010. 1. 14.자 취득세 77,449,000원, 등록세 77,449,000원, 지방교육세 15,489,800원의 각 과세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미분양 활용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매입계획승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어서 이 사건 취득은 ‘국가의 계획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취득을 통해 임대사업 등으로 영리를 추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 사건 아파트를 비축하다가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전환하고자 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더구나 당초 조세심판원에서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게 되는 미분양주택 매입행위’를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제3자 공급목적의 일시 취득’으로 인정하는 심판청구 결정(이하 ‘종전 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한 바 있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피고 역시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원고의 감면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까지 하는 등, 미분양주택 매입행위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감면규정을 형식적으로만 해석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예비적 청구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14조는 미분양아파트에 관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 및 등록세의 7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취득은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취득세 및 등록세 각 58,086,750원(= 77,449,000원 × 75/100), 지방교육세 11,617,350원(= 15,489,800원 × 75/100)은 감경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취득세 및 등록세 각 58,086,750원 부분, 지방교육세 11,617,350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⑵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맞지만, 10년간 장기 임대 후 분양을 하기 위해 매수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원고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인지 여부
이 사건 감면규정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 단지 소유권 이전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ㆍ공급ㆍ임대ㆍ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일시 취득’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미분양 활용 방안 및 국토해양부가 2008. 10.경 정한 ‘미분양주택 매입 및 임대 업무처리지침’, ‘임대주택 업무편람ㆍ매뉴얼’ 등(이하 ‘이 사건 각 지침’이라 한다)에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다가 일반분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이러한 취지를 공고한 사실, ② 원고가 2010. 8.경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일반 시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원고의 부채가 늘고 유동성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공공기관이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수하여 지방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② 이 사건 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관련 법령상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기는 하나, 그러한 기간만으로는 저소득층인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국토해양부의 판단에 따라 그보다 장기간인 10년으로 임대기간이 정해지게 된 점, ③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한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인데, 만약 이러한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를 한다면, 이러한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그렇게 지워지는 추가 부담이 부당하다고 여기고서 이러한 취득 행위를 적극적으로 계속하기 어렵게 되는 점, ④ 이 사건 취득 이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자 함이 아니라 공공사업의 하나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고자 함에 있는 이상, 이러한 취득행위는 잠정적ㆍ임시적인 것으로서 취득 시점 이후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종전 심판결정의 경우와 임대기간의 장단 이외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5년과 10년 정도의 기간 차이가 취득행위의 잠정성ㆍ임시성이라는 본질을 변화시킬 정도의 현격한 차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⑶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