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의 쟁점과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①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순천시 조곡동 566 금강메트로빌 715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9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②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제1심은 쟁점①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 단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ㆍ공급ㆍ임대ㆍ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지방의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기간 10년은 저소득층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의 ‘임대주택 업무편람매뉴얼’과 ‘2009년도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에 따른 것인 점,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원고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법’이라 한다) 제1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특별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취득행위는 잠정적임시적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제1심은 쟁점②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 6, 7행, 제8면 제2행의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으로, 제5면 제6행, 제8면 제16행의 ‘대통령령 제21215호’를 ‘대통령령 제21217호’로, 제6면 9, 10행, 제9면 제1행의 ‘특별법’을 ‘구 특별법’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