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취득한 후 저소득층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점,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면제대상이 된다.
1. 이 사건의 쟁점과 이유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쟁점은, 원고가 취득한
목포시 용해동 126 신안인스빌 6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9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이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1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제1심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 단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ㆍ공급ㆍ임대ㆍ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기간 10년은 저소득층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의 ‘미분양주택 매입 및 임대 업무처리지침’과 ‘임대주택 업무편람매뉴얼’에 따른 것인 점,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원고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원고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취득행위는 잠정적임시적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 제8면 제2행의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으로, 제4면 제18행, 제8면 제8행의 ‘대통령령 제21215호’를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