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7144(20121129)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은 "0000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0000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5조는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하나로 "000000공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을 규정하고, 000000공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000000공사의 업무로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2. 27.경 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인 00시 00읍 00리 892, 893 소재 00000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한 사실, 원고는 2009. 12. 9.경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의 시행자로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원고는 2009. 12. 2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자진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공급’이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한 다음,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도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이 시행하여야 할 공공사업을 원고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해 줌으로써 그 공공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지 아니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이상 그 임대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문언상의 ‘일시 취득’은 소유권 처분시까지의 일시적 취득·보유를 의미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에서 인용하는 000000공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주택의 ‘공급’을 주택의 ‘임대’와 구분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서의 ‘공급’에는 소유권 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임대’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조항의 ‘공급’에 ‘임대’도 포함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를 취득하였다가 그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하여 제3자에게 매각 공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취득·보유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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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10누2363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쟁점은, 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특별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및 그에 따른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의 2007. 5. 28.자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가 2009. 12. 9.경 00시 00읍 00리 892 소재 00000 아파트 중 101동 105호 외 234세대, 202동 102호 외 213세대, 205동 101호 외 420세대(이하 위 매입세대 전체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각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한 것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 취득"한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이 사건 감면규정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제2호, 구 0000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 단지 소유권 이전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ㆍ공급ㆍ임대ㆍ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원고 등이 지방의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지방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 이 사건 아파트는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기는 하나, 국토해양부는 임대의무기간만으로는 저소득층인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현행 5년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주택에 가까워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8. 10.경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10년 이상 장기로 유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8 임대주택업무편람·매뉴얼’을 제작하였고, 그에 따라 2009. 5.경 ‘2009년도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임대주택의 최장 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점, ㉰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0000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매입 근거가 된 특별법은 제1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특별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 원고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고자 하는 이상, 이러한 취득행위는 잠정적·임시적인 것으로서 취득 이후 소유권의 변동을 확정적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게 되는 미분양주택 매입행위’가 취득시점 이후의 소유권 변동을 전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것과 임대기간의 장단 외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5년과 10년의 기간 차이가 취득행위의 잠정성·임시성이라는 본질을 변화시킬 정도의 현격한 차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취득은 이 사건 감면규정 소정의 ‘일시 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이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로부터 8번째 줄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만 한다)" → "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특별법’이라고만 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끝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다음의 괄호 부분 →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의 "지방세법"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로부터 10번째 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다음의 괄호 부분 →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행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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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2609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9.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가. 취득세 111,373,280원, 등록세 111,373,280원 및 지방교육세 22,274,650원의 각 부과처분,
나. 취득세 100,984,790원, 등록세 100,984,790원 및 지방교육세 20,196,950원의 각 부과처분,
다. 취득세 197,429,510원, 등록세 197,429,510원 및 지방교육세 39,485,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및 그에 따른 2007. 5. 28.자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0000건설 주식회사가 건축하고 부도가 발생한 00시 00읍 00리 892 소재 00000 아파트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하였고, 0000공사(0000공사는 2009. 10. 1. 0000공사와의 합병으로 소멸하였고, 원고가 신설되어 0000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합병된 0000공사를 ‘원고’라 한다)는 2009. 12. 9. 위 아파트 중 101동 105호 외 234세대, 202동 102호 외 213세대, 205동 101호 외 420세대(이하 위 매입세대 전체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가 2009.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① 101동 105호 외 234세대에 관한 취득세 111,373,280원, 등록세 111,373,280원 및 지방교육세 22,274,650원, ② 202동 102호 외 213세대에 관한 취득세 100,984,790원, 등록세 100,984,790원 및 지방교육세 20,196,950원, ③ 205동 101호 외 420세대에 관한 취득세 197,429,510원, 등록세 197,429,510원 및 지방교육세 39,485,900원의 각 자진신고를 하였다(이하 위 3회의 각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법리오해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획과 국토해양부의 매입계획승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어서 이 사건 취득은 ‘국가의 계획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취득을 통해 임대사업 등으로 영리를 추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 사건 아파트를 비축하다가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전환하고자 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공평과세 원칙 위배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은 저소득·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임대주택사업으로서,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비하여 그 공공성이 더 높은 점,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평과세의 원칙상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맞지만, 10년간 장기 임대 후 분양을 하기 위해 매수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원고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269조 (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⑦ 0000공사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매입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289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0000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0000공사와 「0000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0000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0000공사법」제3조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구 0000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주택의 건설ㆍ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국세 및 지방세 등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법인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임대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0000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6. "분양전환"이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다. 판단
먼저, 원고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인지 여부
이 사건 감면규정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제2호, 구 0000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 단지 소유권 이전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ㆍ공급ㆍ임대ㆍ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일시 취득’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원고 등이 지방의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지방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② 이 사건 아파트는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기는 하나, 국토해양부는 임대의무기간만으로는 저소득층인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현행 5년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주택에 가까워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8. 10.경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10년 이상 장기로 유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8 임대주택업무편람·매뉴얼’을 제작하였고, 그에 따라 2009. 5.경 ‘2009년도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임대주택의 최장 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점, ③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0000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매입 근거가 된 특별법은 제1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특별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④ 원고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고자 하는 이상, 이러한 취득행위는 잠정적·임시적인 것으로서 취득 이후 소유권의 변동을 확정적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게 되는 미분양주택 매입행위’가 취득시점 이후의 소유권 변동을 전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것과 임대기간의 장단 외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5년과 10년의 기간 차이가 취득행위의 잠정성·임시성이라는 본질을 변화시킬 정도의 현격한 차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취득은 이 사건 감면규정 소정의 ‘일시 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공평과세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